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가 최근 헌법 개정안 초안에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과 관련, 교단 내 한 목회자가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상태 목사(화평교회)는 얼마 전 교단지 기고에서 “십일조 헌금으로 교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행위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모른 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 법과 규율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과 별다를 바가 없다”며 “교인의 자격을 십일조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목사는 “십일조(헌금)를 율법이나 제도에 의해, 혹은 억지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것”이라며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물질로 교회 생활을 규제하고 교인 자격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처음 나온 사람,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 사정상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사람, 집안 식구의 반대로 헌금을 못하는 사람, 교회마다 십일조를 하지 못하는 절반 이상의 교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어떤 단서나 배경도 없이, 6개월 이상 교인이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 자격을 중지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