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사추세츠 정치인들이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성 변화를 위한 치료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의 칼 M. 쇼르티노 주니어(Carl M. Sciortino, Jr.) 주 하원의원은 올해 초 ‘H.154’로 알려진 법안을 소개한 바 있으며, 지난 주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메사추세츠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봉쇄당하게 된다.

H.154 법안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바꾸려고 시도하거나 이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 면허를 소지한 전문 상담가들이 이를 어길 경우, 면허가 정지 혹은 박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쇼르티노 의원은 “법안은 개인의 성적 지향성과 성적 정체성, 성의 표현을 수용·지지·이해하는 전문가들과 사회적인 지지, 정체성 탐험 및 개발을 장려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예외를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즉, 이 법은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의학적 시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통 청소년을 동성애자로 바꾸려는 시도는 허용되며 동성애자를 치료하려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메사추세츠가정협회(Massachusetts Family Institute) 앤드류 베크위드 부회장은 “이 법안은 부모의 권리 및 도덕적인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범위가 극도로 넓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회복 치료를 언급하지 않고, ‘성적 정체성을 변화하기 위하 노력’이라고만 언급했다”면서 “성적 정체성을 바꾸려는 실제적인 노력과, 성적인 정체성이나 행동에 대한 단순한 상담이 있다. 이 법안의 수정 보고서는, 이 둘을 아동 학대라는 같은 범주에 넣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사추세츠가 이같은 법안을 첫번째로 고려하고 있는 주는 아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역시 소수자들에 대한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곧바로 합헌성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고, 소송의 대상이 됐다. 올해 초 뉴저지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지사가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