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월 25일 수천의 낙태반대론자들이 워싱톤DC에 소재한 대법원을 향해 시위 행진을 하던 모습. ⓒ 본사 DB
낙태의 시점을 두고 전 미국 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노스다코타 주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은 소위 "6주 낙태법"이 8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지난 월요일 법원으로부터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 법은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때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반대법이었다. 이와 비슷한 법을 도입한 아칸소 주의 경우는 복부 초음파로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12주를 낙태 불가 시점으로 잡았지만 노스다코타 주는 질 초음파로 태아 심장 소리를 측정하기에 그 시점이 6주로 잡혔다.

실제로 임신 6주면,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는 시점과 그리 멀지 않아 이 법은 낙태를 전면 봉쇄한다 할 정도로 강력한 규정인 셈이었다. 이를 어길 시, 여성은 기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의사는 5년 징역형에 5천 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정면 배치돼 일찌감치 위헌 논란에 시달렸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임신 6개월 전까지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시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후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노스다코타의 6주 법이 소송에 오를 것은 불보듯 자명한 일이었다. 앞서 아칸소의 12주 법도 법원에 의해 금지당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금지 명령을 내린 연방지방법원의 다니엘 호블랜드(Daniel L. Hovland) 판사는 "이 법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금지 명령이 떨어지자 이 지역에 있는 레드리버여성클리닉의 대표는 "매우 기쁘고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됐다면 이 클리닉의 환자는 90%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이 법은 여성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24주를 기점으로 하지만 이미 미국 내 12개의 주는 주 법으로 20주를 기점으로 잡아 놓았다. 이 20주는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 시점이다. 그러나 20주 법 역시도 애리조나, 아이다호, 조지아 주에서는 법원에 의해 금지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