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안팎의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논란이 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위헌적이며 역차별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포럼이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대표회장 안용운 목사)' 주최로 26일(수) 오전 9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영훈 박사(한국교회법연구원)가 '차별금지법안의 헌법상 문제점',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규범적 입장에서 본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각각 발제했다.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와 홍선기 변호사(하이패밀리)는 패널로 각각 발표했다.
김영훈 박사는 발제를 통해 차별금지법안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 발제는 최원식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중심으로 해, 헌법에 위배되는 중요 조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했다"며 "차별금지법안을 살펴 보면 동성애·동성결혼 등 윤리적·병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박사는 "(차별금지법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의 침해, 사회적 기본권 중 교육의 자주성, 건강권 등의 침해, 헌법의 제도적 보장 중 혼인과 가족제도의 헌법적 보장에 대한 위협,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저해 등 중대한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절차적 보장 내용인 적법절차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일각에서 차별금지법안에서 '동성애' 관련 부분은 빼면 된다고 하는데 큰일 날 소리다. 신앙과 비신앙을 떠나 대한민국 형태를 바꾸려는 법안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흔드는 이 법안은 '영구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일단 너무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접안은 한 마디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차별금지 사유와 그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교하지 않다. 따라서 법조항의 해석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 차별금지법안으로 적용하면 남녀 구별 목욕탕도 문언적 해석을 하면 차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만큼 허술한 법안이 현재의 차별금지법안이다. 다시 말해 '어설픈 법안'이 사람을 잡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태 변호사는 우선 차별금지법안이 가져올 '역차별'에 대해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 사상, 전과, 이단·사이비의 종교 행위 등에 대해 학교나 교회, 가정에서 행해지는 교육, 설교, 훈육, 비판 등이 제재와 처발 대상이 돼, 신앙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헌법의 자유주의 원리와 자유와 평의의 조화로운 보장을 통한 정의를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법의 목적에 위반된다. '역차별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변호사는 법이 윤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최소한의 윤리·도덕이다. 윤리·도덕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법이 윤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록 동성애가 윤리적 논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윤리 문제는 윤리의 영역 속에 그대로 남겨 놓아야지, 법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실로 부당하며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경수근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의 분석을 통해 UN의 권고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경 변호사는 "UN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무조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법은 자연법(보편적인 선)도 포함하고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차별금지도 합리적이며 차별사유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의 일부 조항들은 자연법에 위배되고, 상대적 평등의 개념에 반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선기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은 '차별금지'라는 칼로 동성애자들에 대해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대우를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에 대한 윤리·도덕적인 기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은 해석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야기되는 부작용, 병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할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그 법이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의 문제점, 그 법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추락시키는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