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스트룸대학(현 노스웨스트대학)이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오 목사가 논문을 수정한 것에 대해 교회측은 "(포체스트룸대학의 조사 결과) 원문에는 해당 대학이 학위논문의 수정제도를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이는 오정현 담임목사의 논문 수정제출이 포체스트룸대학의 기존 학위논문 수정제도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논문 수정세탁'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또 "남아공 법에 따르면 표절은 범죄가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며, 표절에 대한 교정조치는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에 비례해 결정된다"면서 "대학당국이 오정현 담임목사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표절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그것도 기술적(technical) 차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해당 대학은 또 오 목사 논문을 신학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문표절의 판정 권한은 학위를 수여한 해당대학에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라며 "사랑의교회는 포체스트룸대학의 이번 최종 결정문 발표를 계기로 오정현 담임목사와 관련된 표절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사랑의교회 보도자료 전문.
사랑의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3년 5월 31일 오정현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에 대하여, 해당 박사학위 수여대학인 남아공 N.W. 포체스트롬 대학 최고이사회에서 최종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A4 용지 12쪽 분량의 영어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남아공 대학당국에 논문관련 문제를 제기한 교회 내/외부 사람들의 명단과 문제제기 횟수가 자세히 실려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외부사람 6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원문에는 또 해당대학이 학위논문의 수정제도를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오정현 담임목사의 논문 수정제출이 N.W. 포체스트룸 대학의 기존 학위논문 수정제도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논문 수정세탁'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원문은 해당 대학이 오 목사의 논문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법에 따르면 표절은 범죄가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며, 표절에 대한 교정조치는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에 비례해 결정됩니다. 대학당국이 오정현 담임목사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표절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그것도 기술적(technical) 차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해당대학은 또 오 목사 논문을 신학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논문표절의 판정권한은 학위를 수여한 해당대학에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사랑의교회는 포체스트룸 대학의 이번 최종 결정문 발표를 계기로 오정현 담임목사와 관련된 표절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