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일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제30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 목사)는 10일 오후 입후보가 거부된 김충식 목사의 무효청구를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선거중지를 결정했다.
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 “김충식 감독회장 후보의 등록을 거부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남 목사)는 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행정재판 13조에 의하면 행정재판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조정위원회에 돌려보내게 돼 있다”며 이 사건을 행정조정위원회로 돌려보냈다.
등록거부 무효판결 이유로는 “선관위가 김충식 후보의 등록을 거부한 결정이 선거법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거부 결정도 등록취소와 마찬가지로 선관위원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등록거부 결정 당시 과반수로 이를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효됐으며, 재판 직후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판결문을 선관위와 원고·피고 양측에 송달했다. 선거 일정이 중단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중단되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위는 “김충식 목사를 배제한 채 선거를 진행할 경우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선거가 결국 무효로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선관위원장은 “선관위가 반론자료를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겠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등록이 거부된 후보자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선거일정 전체를 중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충식 목사는 감독회장 입후보 자격 중 ‘25년 연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자’에 위반된다며 등록을 거부당했다.
제30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 목사)는 10일 오후 입후보가 거부된 김충식 목사의 무효청구를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선거중지를 결정했다.
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 “김충식 감독회장 후보의 등록을 거부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남 목사)는 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행정재판 13조에 의하면 행정재판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재판을 청구할 때는 행정조정위원회에 돌려보내게 돼 있다”며 이 사건을 행정조정위원회로 돌려보냈다.
등록거부 무효판결 이유로는 “선관위가 김충식 후보의 등록을 거부한 결정이 선거법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달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거부 결정도 등록취소와 마찬가지로 선관위원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등록거부 결정 당시 과반수로 이를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효됐으며, 재판 직후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판결문을 선관위와 원고·피고 양측에 송달했다. 선거 일정이 중단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중단되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위는 “김충식 목사를 배제한 채 선거를 진행할 경우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선거가 결국 무효로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선관위원장은 “선관위가 반론자료를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겠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등록이 거부된 후보자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선거일정 전체를 중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충식 목사는 감독회장 입후보 자격 중 ‘25년 연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자’에 위반된다며 등록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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