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USA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 따라 교단을 이전하기 원하는 교회들에게 길을 열어준 가운데 하은교회(담임 고훈 목사)가 동부한미노회에서는 PCUSA 교단을 이전하는 가장 첫 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저녁 뉴저지하나교회에서 열린 동부한미노회 제62차 정기노회에서 하은교회(담임 고훈 목사)가 제출한 타교단 이전 요청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노회에 PET(협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은교회는 PCUSA 동부한미노회가 타교단 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교단 이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부한미노회는 하은교회의 교단이전을 협의할 PET를 당연직으로 김형규 노회장과 김득해 사무총장을 비롯해 선출직으로 소재신 목사, 이상칠 목사, 조한경 목사, 남후남 목사, 이원종 목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지난 노회에서 완성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부한미노회 소속된 교회로서 타교단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교회는 우선 노회와 협의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노회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한다.
특히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의 50%가 참석, 이 중 80%가 교단 이전에 찬성 한다면 노회는 개교회의 교단 이전을 허락한다. 개교회가 교단을 이전할 때 교회의 건물과 재산을 해당 교회의 소유로 허락하게 된다.
또 이전하는 교회는 노회에 향후 3년 동안의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1년차 100% 수준에서, 2년차 2/3, 3년차 1/3을 노회에 지불해 노회운영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타 교단으로 이전하고자하는 교회는 총회 및 노회와의 채무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노회비에 대한 납부가 완료돼야 노회는 해당교회의 이전을 허락할 수 있다.
8일 저녁 뉴저지하나교회에서 열린 동부한미노회 제62차 정기노회에서 하은교회(담임 고훈 목사)가 제출한 타교단 이전 요청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노회에 PET(협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은교회는 PCUSA 동부한미노회가 타교단 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교단 이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부한미노회는 하은교회의 교단이전을 협의할 PET를 당연직으로 김형규 노회장과 김득해 사무총장을 비롯해 선출직으로 소재신 목사, 이상칠 목사, 조한경 목사, 남후남 목사, 이원종 목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지난 노회에서 완성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부한미노회 소속된 교회로서 타교단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교회는 우선 노회와 협의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노회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한다.
특히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의 50%가 참석, 이 중 80%가 교단 이전에 찬성 한다면 노회는 개교회의 교단 이전을 허락한다. 개교회가 교단을 이전할 때 교회의 건물과 재산을 해당 교회의 소유로 허락하게 된다.
또 이전하는 교회는 노회에 향후 3년 동안의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1년차 100% 수준에서, 2년차 2/3, 3년차 1/3을 노회에 지불해 노회운영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타 교단으로 이전하고자하는 교회는 총회 및 노회와의 채무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노회비에 대한 납부가 완료돼야 노회는 해당교회의 이전을 허락할 수 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