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연합뉴스) 호주는 장신의 한 뉴질랜드 20대 남자에 대해 그의 몸 크기가 '국가 이익에 용납하기 어려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언론들은 호주에 거주하는 키 2.1m, 몸무게 200kg의 뉴질랜드 청년 헤이든 할렘 테와오(26)가 지난 2010년 무장 강도를 하다 붙잡힌 뒤 호주 거주 비자가 취소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언론들은 비자가 취소된 뒤 꼬마라는 뜻의 '타이니'라는 별명을 가진 테와오가 호주 행정 소청 심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 심사 위원회는 재범의 우려가 낮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추방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리스 보웬 호주 이민 장관은 장관 직권을 이용해 지나치게 큰 테와오의 몸집은 위험 요인으로 그가 호주에 계속 체류하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청 심사 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뒤집어버렸다.
호주 연방 법원도 장관의 결정이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소청 심사 위원회는 테와오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오페라를 듣는 매우 얌전한 거인이라고 평한 뒤 "그는 26세의 거인으로 어깨는 버팀벽 같고, 다리는 탑문 같으며 손과 주먹은 건물 해체에 사용하는 쇳덩어리 같다"고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또 테와오의 가족이 폭력 조직에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한 뒤 그의 몸집이 폭력 조직에는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그러나 '타이니'로 알려진 테와오는 커다란 몸집에도 많은 사람에게 매우 얌전한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테와오는 지난 2010년 사촌과 함께 술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뒤 자신들에게 대마초를 팔았던 사람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았다. 그는 금품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날려 코뼈 등 얼굴 뼈를 부러트렸으며 재판에서는 3년 3개월 징역형이 선고되고 비자도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