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방콕=연합뉴스)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을 모독한 혐의로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된 미국 시민이 법원으로부터 낮은 형량을 선고받기 위해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태국 사회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푸미폰 국왕을 포함한 왕실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으며 왕실을 모독하면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조 고든(55)은 수년전 미국 콜로라도주(州)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는 동안 태국 내에서 금지된 푸미폰 국왕의 전기를 번역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됐다. 태국에서 태어났으나 30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고든은 지난 3월 신병 치료차 태국에 귀국, 북동부의 나콘 라차시마주(州)에서 머물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든의 변호사인 아논 남파는 "8차례에 걸쳐 고든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면서 "보석 신청이 여려 차례 기각된 것에 대해 상심한 고든이 낮은 형량을 선고받기 위해 유죄를 인정키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고든은 법정에서 "태국 법 체제가 불공정한데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면서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나를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국 법원은 고든이 국왕 모독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11월9일 고든의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성명을 내고 태국의 왕실 모독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벌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태국의 왕실 모독에 관한 법률은 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면서 "태국의 왕실 모독법은 애매모호하고 지나치게 적용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왕실 모독행위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필요할뿐만 아니라 왕정과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에 적절치도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