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앞 유리에 ‘휴대용네비게이션(GPS Windshield Safety Act)’장착이 가능해졌다.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말, 아놀드슈왈츠제너거(California Gov. Arnold Schwarzenegger)주지사가 차량 유리의 특정 위치에 휴대용 GPS 설치를 허가하는 법안인 ‘Senate Bill 1567’에 승인한 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착 위치는 5인치내의 구역이 필요한 GPS의 경우 운전자 측 앞 유리 하단 끝에 설치해야 하며 7인치의 구역이 필요한 GPS의 경우 조수석 앞 유리 하단 끝에 설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뉴저지주와 함께 GPS의 장착지점을 차량 대시 보드로 제한했었고 차량 앞 유리에 GPS 장착할 경우 108불의 벌금을 부여해 왔다.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말, 아놀드슈왈츠제너거(California Gov. Arnold Schwarzenegger)주지사가 차량 유리의 특정 위치에 휴대용 GPS 설치를 허가하는 법안인 ‘Senate Bill 1567’에 승인한 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착 위치는 5인치내의 구역이 필요한 GPS의 경우 운전자 측 앞 유리 하단 끝에 설치해야 하며 7인치의 구역이 필요한 GPS의 경우 조수석 앞 유리 하단 끝에 설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뉴저지주와 함께 GPS의 장착지점을 차량 대시 보드로 제한했었고 차량 앞 유리에 GPS 장착할 경우 108불의 벌금을 부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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