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시가 존 맥아더 목사가 담임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령’ 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신청했으나 다시 한번 거절됐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첼 베클로프(Mitchell Beckloff)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는 25일 LA시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판사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접근 명령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교회측 변호를 맡은 토마스모어 소사이어티 특별검사 폴 조나(Paul Jonna)는 LA시가 신청한 접근 금지명령이 “절차적·실질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며 이를 판결한 법원에 찬사를 보냈다.
조나는 “이번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시키고자 그들이 법원의 명령을 받으려 시도한 네 번째 실패”라며 “이어질 소송에서 헌법이 보장한 교회의 권리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맥아더 목사를 비롯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LA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되어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시 관계자들은 그동안 교회의 현장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맥아더 목사와 교회는 교회 폐쇄 명령이 불합리다고 주장하며, 최근 4주동안 주일 실내 예배를 유지했고 주 정부와 시는 두 차례에 걸쳐 교회 폐쇄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달 15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제임스 살판트 판사는 LA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회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공판일 전까지 실내 예배와 찬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맥아더 목사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LA시가 신앙이 요구하는 활동을 범죄화함으로서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그러한 제재를 받을만한 실제적인 건강상의 위협이 없었다”며 캘리주와 LA시의 반복적인 교회 폐쇄 명령에 대해 “불법적인 권력 오남용(illegitimate misuse of power)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