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지난 19일 총회원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 사태를 호도하고 교단 법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의 몰상식한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절차에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서울동남노회 측의 성명서에 반박하는 형식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대위 측은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 청빙 건이 정상적 절차를 밟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불법성은 이미 총회 재판국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규명된 바 있다"며 "모든 결의 과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절차를 밟았다 해서 정당성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지, 결의 내용이 관련 법규를 위배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더 중요하다. 불법한 사안은 아무리 절차를 밟아 결의한다 해도 불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이 있기 전부터 불법 세습은 안 된다는 것이 법이고, 어느 한 순간도 그 법의 시행이 유보되거나 정지된 적이 없다"며 "최관섭 노회장은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 결의와 위임 예식 후에야 '은퇴한 목사도 은퇴하는 목사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헌법위원회에서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회법이 세상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최관섭 목사의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이를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세습 비판을 하찮게 보려는 태도에는 결코 동조할 수 없다"며 "이는 극히 위험한 교설로서 기독교의 복음 가치를 훼손하는 불신앙적 행태이다. 교회법이 하나님 공의의 토대 위에 세워지듯, 세상 법도 최소한의 상식에 기초하고 정의를 지향한다"고 반박했다.

또 "최관섭 목사는 거룩한 노회장의 직무를 가지고 불법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는 일에는 열성이었던 반면, 준법을 호소하는 소속 노회원들에 대해서는 기소 의뢰를 요청해 면직 출교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게 그가 말하는 바른 직무 수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교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죽이는 자신의 과오 또한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비대위 측은 "명성교회는 세습을 비판하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들은 결코 명성교회를 죽이려는 악한 세력이 아니라, 아들이 아닌 누구라도 목회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라며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이제라도 교회(교단)법의 권위를 가지고 바른 판결을 내린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고, 한국교회와 세상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분명히 살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불법 세습을 청산하고 복음의 진리로 다시 거룩성을 회복하는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최선의 노력으로 함께하겠다"며 "이 점 총대님들께서도 십분 헤아려 주시고, 이번 총회를 통해 헌법이 수호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원들의 호소문

노회를 사랑하고 교단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서울동남노회 소속 '명성 세습을 반대하는 노회원' 일동은 최근 성명서를 통하여 현 사태를 호도하고 교단 법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본 노회 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의 몰상식한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제104회 총대 여러분께서 이 점 혜량하셔서 서울동남노회를 바르게 세워 주시고 우리 교단 총회의 '바른 정통성'과 '법치'를 수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 명성 세습을 옹호하는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행정소송'과 '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교단의 법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정된 서울동남노회 명성 세습 관련 재심 판결은 행정쟁송 중 '행정소송'이 아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두 소송의 피고가 치리회장인 것은 동일하나 소송의 대상이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정행위가 그 대상인 반면, 결의 무효 확인소송은 치리회장이 아닌, '치리회'의 결의 내용 등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특히 결의 무효 확인소송은 '치리회'의 결의 내용 등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의 절차상 치리회를 대표하는 치리회장을 피고로 합니다. 치리회장이 바뀐다고 해도 결의를 한 치리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피고 경정을 통해서 후임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재판 절차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최관섭 목사는, 피고가 달라졌으니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헌법에 명시된 '결의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한 기초 지식부터 숙지하기 바랍니다.

2. 고대근 직전 노회장은 사고노회 시 노회장의 직무가 자동 연장되기에 피고 적격자이며, 그것도 피고 측 변호인인 김재복 장로(명성교회 시무장로, 변호사)가 피고 경정 신청을 통해 자진하여 피고로 세운 인물이기에 최관섭 목사가 말하는 '부적격 피고'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최관섭 목사가 주장하듯이 적법한 후임 노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제73회 정기노회(2017년 10월 24일) 이후 서울동남노회는 '사실상'이 아니라 '실재로' 사고노회였습니다. 사고노회 여부는 따로 누군가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적법한 후임 노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즉시 사고노회가 됩니다(헌법위원회 해석). 이처럼 사고노회가 되면 노회의 직무(헌법 정치 제77조)를 포함한 기능이 정지됩니다(헌법 시행 규정 제33조 제7항).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직전) 치리회장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 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됩니다(헌법 시행 규정 제33조 제5항). 따라서 적법한 노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노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대근 목사가 법정 소송 중에 피고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명성 세습 청빙 결의와 관련한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처음부터 피고 측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김재복 장로(명성교회 시무장로, 변호사)가 피고 측을 대리하여 피고 경정 신청을 통해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세운 사실이 중요합니다(관련자료 첨부). 그럼에도 이제 와서 '부적격 피고(고대근 목사)'를 세워 판결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최관섭 수습노회장은 총대들에게 하소연하기에 앞서 자신의 변호인인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찌 된 일인지 문의부터 해 보심이 순서일 듯합니다.

3. 최관섭 목사는 명성 세습 청빙 건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불법성은 이미 총회 재판국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규명된 바 있습니다.

모든 결의 과정은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정당성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지, 결의 내용이 관련 법규를 위배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더 중요합니다. 불법한 사안은 아무리 절차를 밟아 결의한다 해도 불법일 뿐입니다.

우선 명성 세습 청빙안이 명성교회 공동의회에서 다루어질 때 반대 의견은 개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반대 의사는 투표를 통해서 표현하라"는 임시당회장(명성 부목사 출신 유경종 목사)의 선언 후 곧바로 투표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는 '의장은 의안이 양론으로 나뉘게 되면, 찬반을 번갈아 언권을 허락하여야 한다'는 '의장 의무 규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장로회 회의 규칙 제30조). 공동의회에서 치러진 표결도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었음에도 투표소를 통한 비밀투표가 아닌, 제자리에 앉은 채로 공개투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또한 '인사 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는 표결 방식의 위반으로 불법입니다(장로회 회의 규칙 제12조 4항).

노회 결의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헌의위원회가 명성 세습 청빙 헌의안에 대해 노회 규칙에 근거하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인된 총회 헌법위원회의 기존 해석에 근거하여 만장일치로 반려한 것을 두고, 명성교회 당회와 세습 옹호 노회원들은 노회장 당연 승계권자인 헌의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 유기로 노회 하루 전에 고소해 놓고 이를 이유로 노회장 승계를 막았습니다. 이는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헌법 권징 제54조의 3, 권징 제71조). 이처럼 노회장 당연 승계권자를 합당한 이유 없이 밀어내고 자격 없는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워서(이 부분 총회 재판국 판결로 무효 처리됨),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결의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래도 노회가 세습 청빙안을 결의한 것이 합법적인 일입니까.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형식과 절차, 결의 내용 모두가 법에 근거하여 이루질 때만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의 재심 판결문의 내용 가운데 "특히 피고의 주장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에 대한 청빙 결의 절차가 지교회(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성교회 당회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승인 결의는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다"라는 부분을 두고 최관섭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에 대하여 문제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판결문의 요지는 상위법을 위반한 하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명성 세습의 불법성에 방점을 두는 판결일 뿐, 최관섭 목사가 주장하듯이 명성 세습의 합법성을 간접으로 인정한 판결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4.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이 있기 전부터 불법 세습은 안 된다는 것이 법이며, 어느 한순간도 그 법의 시행이 유보되거나 정지된 적이 없습니다.

최관섭 수습노회장은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 결의를 하고 위임 예식(2017년 11월 12일)을 치른 후에야 은퇴한 목사도 은퇴하는 목사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헌법위원회에서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에서 명성세습 청빙안을 반려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했듯이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법 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 10:23~24, 31~33)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의 공인된 해석(진주남노회의 질의에 대한 해석의 건, 제102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p.593.)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 목사)에서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헌법 시행 규정 제4장 부칙 제7조)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제정(2014년 12월 8일)된 이후에 어느 한순간도 공인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그 시행을 유보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적이 없으며 또 그러한 해석을 총회 임원회나 총회가 수용한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총회 임원회나 총회에서 수용한 바 없는 해석을 총회 재판국이 판결에 반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타당한 법 해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재판할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헌법 시행 규정 제36조 5항, 이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사건2018라20618의 판결문).

따라서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이 있기 전부터 공식적인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세습 청빙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목사 청빙 허락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총회의 조치들이 나오기 전에 적법하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최관섭 목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5. 세상 법보다 교회법을 우위에 있다고 당당히 주장하려면, 세상 법이 흉내 낼 수 없는 고도의 도덕적 수준을 전제해야 합니다.

교회법이 세상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의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세습 비판을 하찮게 보려는 그의 태도에는 결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극히 위험한 교설로서 기독교의 복음 가치를 훼손하는 불신앙적 행태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교회법이 하나님 공의의 토대 위에 세워지듯이 세상 법도 최소한의 상식에 기초하고 있고 정의를 지향합니다. 세상 법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마저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비상식적 처신(세습 등)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법이 세상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당당히 말하려면, 세상 사람들조차 수긍할 정도의 고도의 도덕적 수준(책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법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고,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설령 강제력이 없다 하여도 질서가 유지 보전되는 이유는 감옥에 보내지 않아도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적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금 세습 옹호자들의 주장처럼 교회(교단)법에 따라 바른 판결을 내려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교회법은 세상 법만도 못한 천박한 법이 되고 말 것이며 우리의 영성 또한 같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최관섭 목사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과 관련하여 노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미 위임을 선포한 것을 어찌 무를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예수님 당시 '고르반'이라 선언한 이상 불법이라도 무를 수 없다고 말하던 율법주의자(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참조 막 7:11). 잘못은 회개하고 돌이킴이 정상적인 처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한 일이라면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또한 최관섭 수습노회장은 노회장과 노회의 직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지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회와 노회장의 직무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지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총찰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교회다운 거룩성을 유지 보전하도록 함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헌법 정치 제72조, 제77조 1항).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최관섭 목사는 거룩한 노회장의 직무를 가지고 불법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는 일에는 열성이었던 반면, 준법을 호소하는 소속 노회원들에 대해서는 기소 의뢰를 요청했는가 하면 결국 치리하여 면직 출교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그가 말하는 바른 직무 수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교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죽이는 자신의 과오 또한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6. 마지막 호소

'충신의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국사를 살핌에는 유익하다' 하지 않았던가요. 명성교회는 세습을 비판하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명성교회를 죽이려는 악한 세력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닌 누구라도 목회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이제라도 교회(교단)법의 권위를 가지고 바른 판결을 내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고 한국교회와 세상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분명히 살길이 열릴 것입니다. 불법 세습을 청산하고 복음의 진리로 다시 거룩성을 회복하는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최선의 노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점 총대님들께서도 십분 헤아려 주시고 이번 제104회 총회를 통해 헌법이 수호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동남노회 건강성 회복을 바라는 세습 반대 노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