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성은 고도로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종교 자유의 고유한 권리이다.
2. 목사의 자격과 신분에 관한 모든 것은 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의 헌법과 행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 특별한 권한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
3.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를 본 교단의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본 교단 목사로 임직했다. 2004년 1월 동서울노회 주관으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4. 그럼에도 2018년 12월 5일 판결한 법원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무효에 대한 판결은 본 교단의 법과 행정은 물론, 장로교 500년의 전통과 관례, 그리고 노회의 행정 실무와 또 노회와 총회의 결의와 사실 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독선적인 결정이다.
5. 한국교회는 종교의 정체성을 위해하는 어떠한 도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한국교회는 예의주시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
노회장 곽태천 목사, 서기 박의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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