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의 고법 판결에 불복,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고법은 제37민사부는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와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오 목사가 이날 상고함에 따라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 그 직무를 계속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