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목사
(Photo : )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종말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를 우상화시켜 자신의 법을 따르는 자율적인 행동(autonomous acts)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표현하는 이반 로우(Evan Low, 민주당 South Bay) 주 하원위원은 어렸을 때 받았던 “성전환치료의 몹쓸 경험”을 통해 AB 2943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18년 3월 23일에 성적소수자,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 코커스를 운영하는 그는 같은 민주당 소속위원들과 같이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되고 난 뒤, 올해 4월에 50-10 표결로 주 의회(Assembly)에서 찬성 통과되었고, 8월 16일에는 주 상원에서 25-11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이송되어서 서명만 받으면 이 법안이 시행되는 단계까지 갔으며, 어떠한 성소수자의 치유를 위한 상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AB 2943 법안은 “불법적 사업행태인 성정체성 변경시도에 관헌 법안”이라고 명명되었으며, 그 내용은 성전환을 위하여 기독교적 배경에서 하는 상담과 책자의 소개 등이 “사기성 있는 사업 행태”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가진 도전적이고 신앙 파괴적 함의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십 개의 단체와 운동가들이 반대서명과 의견개진에 참여하였습니다.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로우 위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가결되면, 교역자가 교인에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이고 신앙적인 정의 아래서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없는 중차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전문적인 카운슬러, 로우 위원을 만났으며, 한 때 동성애자였다가 치유를 받은 후 성소수자 공동체에서 치유사역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로우 위원을 면담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결국은 성경과 성경에 근거를 둔 결혼상담 서적과 전문서적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터라 교회의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폐지하겠다는 말은 없지만,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성경을 인간변혁의 책자로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방면으로 대화를 나누던 로우 위원은 하원, 상원에서 모두 지지를 획득하였지만, 이 법안을 올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법안 자체가 사문화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뚜렷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성도의 기도와 대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이 코앞에 다가온 심각한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믿음의 강력한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기독교와 그 가르침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내 일만이 아니라, 시국의 일을 돌아보면서 근신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벧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