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측이 16일 저녁예배에서 '제103회 총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종순 장로는 "자원하여 총회에 참석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 주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며 "원로목사와 담임목사님을 위해 본당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동참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입장을 전한 이 장로는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에서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해, 총회가 우리 교회의 바람과 달리 여러 다른 결론을 내려 성도 여러분들께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명성교회는 10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가 헌법 제28조 6항 목회대물림방지법에 대해 '개교회 자유권과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미 은퇴한 자녀들을 제한할 법적 미비가 있으므로 즉시 수정·보완·개정해야 한다'는 해석에 기인하여 교회 청빙위원회와 당회가 공동의회 및 노회의 청빙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회 일부 목회자들은 이 청빙 절차에 대해 총회에 청빙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총회재판국은 8월 7일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판결 전에는 총회 헌법위에서 현재의 총회 헌법으로는 명성교회 청빙 절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최종 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이종순 장로는 "저희 명성교회는 규칙부와 헌법위원회 해석은 총회의 보고사항이고 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함으로 그 효력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총회에서는 헌법위원회나 규칙부 보고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 자체를 다 취소해 버리고 재판국 판결에 대해서도 확정된 부분을 취소하는 결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장로는 "이러한 행위들은 여러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국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은 아직도 살아있고 유효하며, 당회는 이런 여러 불법성에 대해 법리적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우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갑절의 기도를 해 주시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는다"며 "더욱이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단체들이 근거없이 유언비어를 터트리고 SNS에서 교회 음해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당회가 엄중하게 치리해서,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목사는 보고 후 예배 말미 "기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 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후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반짝거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며 보석같은 주의 종들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