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청빙 관련 해석의 토대가 됐던 헌법위원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총대들은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 둘째날 오후 회무처리에서 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 1,360명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부결됐다.

이번 무기명 비밀 전자투표는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에 찬성하면 O표, 반대하면 X표를 하는 찬반 투표로 실시됐다.

총대들은 헌법위원회 해석에 의한 명성교회 재판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투표 결과 발표를 끝으로 오후 회무는 종료됐으며, 저녁에는 그동안 미뤄온 여러 보고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장 통합 총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계획된 각종 보고를 거의 처리하지 못했다.

명성교회 청빙 논란은 이제 다음날로 예정된 총회재판국 보고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