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이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20일 면직·출교를 판결했다.
김수원 목사는 지난 회기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으로, 지난해 10월 24일 제73회 정기노회가 열리기 하루 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다음 날 열린 정기노회에선 이 같은 문제로 불신임돼 노회장이 되지 못했다.
당시 김수원 목사는 부노회장이자 헌의위원장으로서, 명성교회의 청빙청원 건을 반려했었다. 이에 "헌의위에는 헌의안의 내용까지 심의해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때문에 김 목사가 고소를 당했던 것.
이 문제는 지난 13일 열린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쟁점이 됐던 바 있다.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직을 자동승계하지 못할 만큼, 헌의위원장으로서 그가 월권을 했는지를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이날, 지난해 10월 24일 열렸던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있었던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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