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담임목사
(Photo : )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담임목사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최근 "2년 유예" 가능성도 제기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 그 세부 과세기준을 정립하고 대책 등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는 오는 6월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국민일보(사장 최삼규)와 공동으로 제5차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목사)과 분당중앙교회 기획총무국(국장 이송배 장로)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콘퍼런스의 주제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기준과 문제점 보완·대책'.

이 자리에는 교파를 초월해 전국 목회자, 교단 관계자, 한국교회언론회 관계자, 재정장로 및 재정실무관리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종천 목사는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그 동안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한 점을 보완·개정하는 입법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들과 목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 목사는 이어 "이번 콘퍼런스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과세범위 한정, 납세절차,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안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아울러 각 교회가 필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교회재정 및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콘퍼런스 개회식은 이송배 장로의 사회로 최종천 목사의 개회사, 최삼규 사장의 격려사, 이건영 목사(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의 기도, 분당중앙교회 현악3중주의 특별찬양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생명나무숲교회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콘퍼런스에선 최종천 목사가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범위 한정과 투명한 재정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한다.

이어 진행될 분야별 발제에선 ①신용주 세무법인 조이대표(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의 '목회자 사례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②정인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의 '종교인 과세 관련 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 ③정대진 세무사(정·조세법연구원)의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 ④김두수 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의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회계처리방안'이 각각 발표된다.

또 교단 관계자 및 전국의 목회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발언과 종합토론도 진행되며 주최 측은 제기된 의견을 종합, '종교인 과세에 관한 기독교계의 입장'이라는 선언문을 참가자 일동 명의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 선언문에는 △종교인 과세 유예를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철저한 준비 △과세당국의 세부 과세기준 및 납세절차 마련 등 정책검토 촉구 △교회 내부적인 준비로 교회 재정투명성과 올바른 회계관리 다짐 △'원천징수에 의한 사례비' 등으로 종교인 과세 범위와 한정을 이룰 것을 제안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매년 9월 30일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 기독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해 왔으며, 5회째를 맞는 올해는 그 날짜를 6월 19일로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