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은 비대위원
(Photo : ) ▲자유한국당 김성은 비대위원

최근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균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은 비상대책위원은 29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해군에서 직속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군장교가 자살을 했다. 군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여군 5명 중 1명 이상이 성폭행을 목격했고, 피해자 중 83%가 복무기간 동안의 불이익과 조직을 신뢰할 수 없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군형법에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단 5%에 불과했다고 한다"면서 "이와 같은 성범죄는 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김성은 위원은 "2013년 9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 중 남성군인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적이 있는 전역자는 37.6%에 달하고, 82.8%가 계급사회의 특수성, 보복과 따돌림으로 인한 2차 피해, 주변의 시선과 소문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과거 육군에서 분대장이 3개월 동안 후임병 14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상명하복의 특수한 패쇄적 조직인 군대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의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그런데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소위 군 동성애 처벌법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이에 화답하듯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고, 바로 전국 56개 인권단체는 인권위가 2011년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즉각 수용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기본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군내의 통제시스템과 군내의 성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야 하며, 국군의 기강을 바로잡아 군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또 "국제사회와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북한 송금 관련 규제완화를 논하고 있고,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북한접촉을 승인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보상논의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화두를 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은 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무기체계 시험발사를 하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G7은 대화에 대한 언급없이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또한 미국은 항공모함 3대를 동시에 서태평양에 파견했다.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비준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안보가 걱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