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와드. ⓒ영상화면 캡쳐
줄리아 와드. ⓒ영상화면 캡쳐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사업가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과 신앙을 단순히 분리시킬 수 없다”며 종교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최근 고등학교 상담사인 줄리아 와드를 비롯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차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와드는 “이번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니다. 상담사를 준비 중인 다른 학생들도 내가 겼었던 일을 겪을 수 있다”며 “당신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잘라낼 수 없다. 신앙을 일터에서 스웨터처럼 벗어두었다가 집에 갈 때 다시 입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와드는 지난 2012년 이스턴 미시건대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그만두게 됐다. 신앙 때문에 동성애 고객을 다른 상담사에게 인계해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학교와 타협을 했지만 끝내 떠나야했다.

이 뿐만 아니다. 영상 서비스 회사인 텔레스코프미디어 그룹의 칼 앤더슨과 엔젤 라슨은 동성커플에게 영상 및 영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2만 5천 달러(약 2,8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칼 앤더슨은 영상에서 “이번 사건은 정부의 강압과 강요, 벌금이나 처벌 혹은 구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러이러한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켄터키주 항소법원은 블레인 아담슨이 동성애 축제 홍보를 위한 티셔츠를 제작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자유수호연맹은 종교 자유의 중요한 승리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수호연맹은 “블레인은 지난 5년 동안 법적 투쟁을 해 왔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충돌하는 행사를 축하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프린트하지 않을 권리를 위해 싸워왔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려고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인지하고 이를 유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번 결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될 경우, 블레인을 계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수호연맹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더 있다. 콜로라도 케이크 제작자인 잭 필립스의 경우 동성결혼에 쓰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고소를 당했고, 워싱턴 플로리스트인 베로넬 스투츠맨은 동성결혼에 쓰일 꽃 장식 서비스를 거부했다가 고소를 당했다”면서 “종교 자유를 위한 전쟁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진정으로 자유한 사회에서는 이들과 같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창조적인 재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에서 이들의 신앙이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신념은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며 고객들이나 다른 어떤 미국인들도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신앙에 위배된 메시지를 만들거나 그러한 행사를 홍보하는 일에 강제적으로 동원되도록 압박해선 안 된다”고 했다.

보수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 역시 종교적 자유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시해왔다. 가족연구위원회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위협이나 처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