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대학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 SB1146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리카르도 라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상원을 26대 13으로 통과하고 하원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까지 무사히 통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발의 시점부터 지난 6월 29일까지 무려 6번이나 수정 작업을 거칠 정도로 의회도 여론의 향방을 주의 깊게 살피는 모습이다.
미국에서는 대학교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재학생들이 정부의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 학생들의 성별·인종·피부색·출신국 등의 이유로 차별을 가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성별 문제에 있어서는 연방법인 개정교육법 9조(Title IX)에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종교적 신념에 의거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B1146이 법안 상에서 주로 문제 삼는 부분은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대학 내에 존재하는 성적 차별이다. 그런데 이 차별을, 전통적이며 생물학적인 성, 즉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Sex 개념이 아니라 성 소수자들이 주장하는 인지적인 성, Gender 개념에 근거해 보고 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도 개정교육법 9조 상에 Sex라는 단어로 차별이 금지된 내용을, Gender 개념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포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교육법 9조의 면제를 받는, 종교계 대학이 아닌 공립대학은 의무적으로 LGBT에 대해 차별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SB1146에 따르면, 개정교육법 9조의 면제를 누리는 종교계 대학들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 SB1146이 이런 종교계 대학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면제 혜택을 누리는 대학들은 자신의 면제 사실을 재학생과 신입생, 교직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즉, 자신이 어떤 근거로 이런 혜택을 받는지를 캠퍼스의 주요 위치에 공지해야 하고 입학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새 학기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공지해야 한다. 학교가 발행하는 교칙 책자에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또 대학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캘리포니아 주 학생재정보조위원회로 보내야 하고 위원회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이 때문에 이 법안 반대자들은 기독교 대학에 성차별 학교, 성 소수자 차별 학교라는 ‘낙인’을 찍는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대학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이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타격도 가해진다.
먼저 남성용 혹은 여성용 화장실을 둘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말을 바꾸면,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사용할 화장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남성용 혹은 여성용으로 구분된 화장실을 두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트랜스젠더들은 트랜스젠더 전용 화장실조차 차별적이라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랜스젠더들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란 뜻이 된다. 남녀 기숙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부용 기숙사 혹은 자녀가 있는 학생을 위한 가족 기숙사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동성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도 동일한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종교적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학생들에게 의무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내용에만 가능하다. 만약 기독교 대학에서 ‘도둑질은 죄’라는 종교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지키라고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동성애는 죄’라는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게는 할 수 없다. 기독교 대학에서 동성애에 관해 부정적으로 가르치거나 금지하는 일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열린다.
물론,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발을 의식해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긴 했다. 성직자나 종교 직업인을 양성하는 학교의 경우, 이런 규정들이 종교적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일단 법안 표면상으로 보면, 이런 학교에 포함되는 신학교(Theological Seminary)는 이 규정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상 성직자나 종교 직업인을 양성하는 학교(Institution)라고 명시했지 과정(Course)이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계 대학 내의 신학대학원 과정도 예외가 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3월 당시 수정되기 전의 법안에는 이것이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활동(Programs, Activities)이라고 돼 있었는데 현재는 학교 자체로 변경된 상태이기에 주의가 요청된다. 신학교라 하더라도 이런 규정이 종교적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될 수 있기에,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교단의 산하 신학교는 예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종교계 대학들의 건물이 종교적 가르침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독교계 대학의 경우는 동성결혼식에 학교 소유 건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다.
한편, SB1146으로부터 종교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물론 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하더라도 당장 학생들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학생들도 정부로부터 캘 그랜트 같은 저소득층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 학교도 저소득층이지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제약이 따른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인 바이올라대학교는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많은 종교 교육 기관과 연대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올라대학교는 캘리포니아 내 20여 학교들과 함께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로비 단체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또 바이올라대학교의 배리 코레이 총장과 아주사퍼시픽대학교의 존 월러스 총장은 100여 명 다민족 교계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이 법안의 위험성을 호소했다. 한인의 경우는 아주사퍼시픽대학교의 데이빗 빅스비 부총장과 박성민 교수가 박희민, 송정명, 한기형, 박형은, 민승기, 엄규서, 이호우 목사와 김정한 선교사 등 주요 교계 지도자들과 지난 7월 25일 면담하기도 했다.
바이올라대학교는 이번 8월 내로 모든 의회 투표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또, 주민들이 하원의원들에게 연락해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라고도 했다.
한편, 또 다른 기독교계 대학인 페퍼다인대학교는 이미 지난 1월에 개정교육법 9조의 면제를 자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