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는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은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 한국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 씨 측이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항소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항소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유 씨는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며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 받는 등 492억 원에 달하는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