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크리스찬대학 김창환 총장.
(Photo : 기독일보) 조지아크리스찬대학 김창환 총장.

- “ESOL 프로그램 학력인증방안”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I-20 발급자격 박탈...학생들 유의해야

-주정부에 신고하고 졸업장 수여하는 비인가 종교(신학)관련 학교 학위는 타주에서 학위 인정 못받아

-영주권 수속, 학점 교류 등에 사용하려면 6개 지역인가기관 혹은 CHEA에서 승인한 목회 및 신학교육기관의 인가기관에서 인가되야

최근에 많은 학생들에게 학사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받아 온 바, 이에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하는 질문 사항을 중심으로 몇 차례에 걸쳐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유학생들이 I-20 발급 학교와 학력 인증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사항은 별개로 이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학력인증(Accreditation)의 여부는 연방교육부 사이트 (www.ed.gov)나 CHEA웹사이트 (www.ch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 전역에는 현재 90여개의 학력인증기관이 있다. 학력인증에 관한 이해에 있어 주의할 점은 인증이 학교 전체에 주어질 수도 있고, 특정 프로그램에만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영학 학위 과정에만 학력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다른 전공과 분야의 학위 과정을 마친다면, 후에 학위 및 학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학교는 먼저 학교가 위치한 주 교육부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인가기관으로부터 학력인증을 받아야 한다. 종교 (신학) 관련 학교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미국 건립 초기 부터 미28개 주정부로 부터 일반대학심사 (certification)를 면제 (exemption)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면제 대상의 종교 학교들 중에는 Education, Sciences, Arts, Philosophy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교관련 졸업장을 수여하고, 비인가로 운영되는 학교가 많다. 결국 비인가 종교학교들은 졸업생들에게 주정부에 신고한 졸업장만을 수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입학시에 법적으로 어떤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인지 먼저 확인 한 후, 등록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예컨대 전문대학 (AA) 학위만을 수여할 수 있는 대학에서 학부 (BA)나 석사(MA) 혹은 박사(PhD.) 학위를 준다는 광고에 속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방학력 인증기관 (CHEA)으로부터 학력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의 학위는 타주에서 학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I-20란, 유학생들이 미국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입학허가 서류를 의미한다. I-20는 미국의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일뿐 학력인증과는 관계가 없다. 연방 및 주 교육부와는 별개로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기관 (SEVIS)에서 I-20에 관련된 일을 주관하고 있기에, 연방학력인증 기관과 I-20 관리기관이 엄연히 다르다. 즉, I-20를 발급하는 학교가 반드시 연방학력이 인증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I-20 발급여부가 연방학력 인증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학생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최근에I-20를 발급하는 교육기관의 자격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학생비자개혁법안 (H.R.3120)”이 연방하원에서 구두 표결로 통과되어 상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 학생비자발급 강화방안이 갖는 의미는 종교기관 (신학교)을 포함한 모든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소위 비자 공장 (Visa mills)이나 비자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미연방 교육부과 국토안보부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미 시행된 ESOL 학원에 대한 비자강화 방안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는 ESOL뿐만 아니라 모든 학위과정에 학업을 위하여 입국한 국제학생들은 반드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에 다니도록 비자발급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10월 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으로 발효된 “ESOL 프로그램 학력인증방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많은 ESOL 어학원들은 본 방안의 시행유예기간 (3년)이 만료되는 2013년 12월 13일 자정까지 미국교육부가 인증하는 학력인증기구로부터 완전히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I-20 발급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증 받지 못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인증된 타 어학원이나 대학으로 전학을 하도록 되어있다.

미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인가는 “고등교육학력인가기관,” 즉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가 관장하고 있다. CHEA는 연방정부가 아닌 미연방정부교육성의 승인에 따라 미국 대학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증진 및 보증하며, 인가기관들의 역할을 장려 및 육성 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는 비정부 기관이다. 이 CHEA에 의해서 승인된 인가단체는 전국적인 인가협회 80여개와 지역인가를 관장하는 6개의 인가협회가 있다. 미국에서 인가받지 못한 대학의 학위는 대외적으로도 학력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되므로 타 대학으로의 학점 전환이나 취업을 원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인가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교 (신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미국 대학들 중에 다음과 같은 6개 지역인가기관 (Regional Accrediting Agencies)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이라면 대외적 학력인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미주 내 6개 지역인가기관에는Middle State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MSCHE),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NEASC), Northwest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NASC),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NCACS),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SACS),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 등이 있다.

위의 6개 지역학력인가기관 이외에 CHEA 산하 미국 전역에 걸쳐 있으면서 특정한 종교 단체 및 기관을 배경으로 설립되는 학교의 학력인가를 담당하는 기구 (National Accrediting Agencies)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적인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북미주 (미국과 캐나다)에 설립된 신학교의 인가를 전국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인가단체인 신학대학원협의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가 있다.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걸쳐 있는 기독교 대학의 인가를 관장하는 기독교대학협의회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ABHE)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미기독교대학협의회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TRACS)가 있다. 다시 말해, CHEA에서 승인한 목회 및 신학교육기관의 인가기관은 ABHE, ATS, TRACS가 있는 것이다.

소위 “비인가 (신)학교”라 하면, 위와 같은 인가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고, “인가 신학교”라 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CHEA 산하에는 위에 언급된 종교관련 인가기관 외에 유대종교육기관을 인가해 주는 랍비탈무드학교협의회 (Association of Advanced Rabbinical and Talmudic Schools)인 AARTS도 있다.

인가 받은 학교에서 수여된 학위를 받았을 때 이것을 일컬어 “인가된 학위 (accredited degree)”라고 하며, 즉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정식학위를 받은 것이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비인가 학교들이 자기 학교의 학위가 인가된 학위인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서 CHEA에서 인정하는 인가단체 (즉, 6개의 지역인가 단체 및 ATS, ABHE, TRACS)가 아닌 타인가단체의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CHEA에서 인정된 인가기관이 아니면서도 버젓이 승인 받은 인가기관의 행세를 하는 학교를 주의하고, 학교들이 내세우는 인가사항이 CHEA (www.chea.org)에서나 미교육성(USDE)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할 것이다.

CHEA에서 인정하기 않는 인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인가학교의 학위는 비록 주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의 학위일 지라도 어디까지나 “비인가된 학위 (unaccredited degree)’가 되는 것이다. 주정부에서는CHEA에서 공인하는 인가기관으로부터 인가된 학교만이 “인가된 독립기관 (accredited independent institution)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인가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각 학교의 입학 안내 책자의 인가 사항란에 “주정부에 의해 소정의 학위 수여를 주는 학교로 승인을 받았다 (approved)” 혹은, “권한을 부여 받았다 (authorized)”는 문구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구들은 해당 학교가 인가된 학위가 아닌 비인가 신학교 및 교육기관의 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가 사항은 주정부의 관할 아니고, 전적으로 CHEA에서 공인하는 인가기구에서 관할하며, 이러한 기구로부터 인가된 학교를 주정부에서 “인가된 학교”로 인정하는 것이다. 주정부에서 승인했다느니, 권한을 부여 받았다느니 하는 것은 공인된 인가와는 관계없이 다만 교육기관의 명단에 교육기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식 인가 없이 단순히 교육기관 명단에 열거된 학교들의 학위는 공인된 학위와는 관계가 멀고, 이러한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들은 정식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과는 본질적으로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