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십자가
에반스빌에서 십자가 전시회가 소송을 당하자 지역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간판에 십자가를 전시하며 대항하고 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변에 십자가 조형물을 세우려 한다는 이유로 10개 교회가 무더기로 소송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디애나 주 에반스빌의 교회들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십자가 조형물들을 강변에 전시하기로 하고 시청의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반기독교적 단체들이 이 전시가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의 반발은 소송으로 번졌고, 아니나 다를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변론을 맡았다. 이 단체는 최근 10여년 간 공립학교 기도 및 십자가 폐지, 공공장소 십계명 철거 등 각종 반기독교 소송을 앞장서서 추진해 왔다.

이들은 공공장소에 종교적 조형물인 십자가를 게시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정교분리를 위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회들이 소송을 당하자 역시 이런 소송에서 늘 변호를 맡아온 자유수호연맹(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나섰다. ADF 측은 "수정헌법 1조는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신앙인보다 비신앙인을 우대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ADF는 "그들은 수정헌법 1조의 궁극적 목표인 종교 자유를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웨스트사이트크리스천교회 등은 이 조형물을 오는 8월 중 2주에 걸쳐 전시하고 지역사회 기금 모금을 도우려 했다. 그리고 이 전시회의 이름을 Cross the River로 지었다. 그러나 시청으로부터 허가가 난 바로 다음날 ACLU가 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다. 교회가 자신들의 소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 종교적 조형물을 게시해선 안된다"라 주장했다.

한편, 이 소송이 알려지자 이 지역의 기독교인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간판에 십자가를 전시하며 ACLU를 간접 비판하고 있다. ACLU가 강변이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십자가 게시를 저지하려 한다면 자신들의 사업체는 사유지이므로 십자가를 전시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맞대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