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관련, 의혹 제기자 중 하나로 알려진 변모 목사가 지난달 28일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합동총회는 변 목사가 총회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관련 녹음 파일을 유출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합동측 '총회사태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는 얼마 전 총회 실행위에서 정준모 총회장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했고, 실행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장 정준모 목사) 총회 사태와 관련, 최근 해산한 '비상대책위원회' 행정부위원장 출신 사일환 목사가 교단지 광고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일환 목사는 한기승 목사(광주신일장로교회)를 수신인으로 한 사과문에서 "비대위 활동을 알리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예장합동'이라는 카페를 운영했는데, 카페 글 중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필명으로 실명을 거론해 각 노회 헌의안에 대한 글이 게재된 적이 있다"며 "내용 증 한기승 목사님에 대한 불미스러운 노래방 관련 글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 목사는 "이로 인해 (한 목사님의)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이는 비대위의 공식 입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당시 비대위 행정부위원장으로 카페를 잘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크게 통감하면서 한 목사님과 교회 교인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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