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CHOI
TAX HELP TEAM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40년 경력의 세법변호사, CPAs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밀린 세금 삭감, 세무감사 대비


사업을 하고 세금을 보고해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출 중에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세금일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들도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갖은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것은 거의 본능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꽤나 알려진 비지니스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귀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분은 비지니스 매출의 축소 보고 의혹을 받고 IRS와 주정부의 세일즈 택스 감사에 걸려 계좌에 있는 돈이 강제 인출되고, 계좌가 폐쇄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잘나가는 사업을 팔려고 내어 놓으시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 분의 얘기를 종합해 들어보면 결국 사업은 잘되지만 남는 돈이 크지 않다는 것이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비지니스의 명성이 높아 잘만 운영하면 소위 알짜배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와 다른 사업의 실패로 인한 자금 부담 때문에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고, 거기다 감사까지 걸려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택스 헬프팀은 고객의 파이낸셜 상황을 분석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를 설득할 수있는 자료 수집과 전략 수립에 들어 갔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공적 비지니스 수행에 필요한 비지니스 컨설팅까지 해 드리고,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분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 분들이 건설이나 식당업같이 워킹퍼밋이나 쇼셜넘버가 없는 라틴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쓰는 업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등 지출의 증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감사에 걸리게 되면 IRS나 주정부는 모든 지출의 증거들을 확보해서 사업주들을 꼼짝 못하게 죄어 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거나, 과다경쟁으로 인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등 많은 이유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럴 때 소명자료들을 잘 준비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IRS를 설득하고 세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사례들을 통해 KC의 첫번째 이야기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 드렸고, 두번째 이야기로는 어떤 기록을 유지 하셔야 하는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특정한 기록의 종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분야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사업 거래 요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요약 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부에 작성합니다. 장부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총소득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기업에서는 사업수표 (Business Checkbook)가 기입항목의 주된 출처가 됩니다.

장부와 더불어 증빙문서들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비지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매, 판매, 급여지급 및 기타 거래를 통해 송장이나 영수증과 같은 증빙문서가 생성되는데, 매출 전표, 지급한 청구서, 송장, 영수증, 예금전표, 지불 수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문서는 장부와 세금보고서의 입력 내용을 입증하기 때문에 연도별, 항목별로 잘 정리해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정보는 IRS의 권장사항을 기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번째 이야기에서는 기록의 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S, BOE, FTB, EDD 풀리지 않는 세금 문제 문의는 (213) 219-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