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10년 4월 헤브론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중부노회가 임시노회를 열고 당회장 김현준 목사와 당회서기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김선중 목사 등 임시당회장과 당회원을 파송하면서 교회법상의 문제는 일단락된 상태였다. 따라서 실제로 헤브론교회의 건물 등 사용권은 임시적으로 김선중 목사 측이 갖고 있었지만 세상 법정에 기소된 문제로 인해 계좌 사용 등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권한이 일시적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1월 26일 쿡카운티순회법원은 판결을 통해 김선중 목사 측이 헤브론교회를 대표해 모든 재산 및 은행 계좌를 통제하는 권한을 가졌으며 김현준 목사 측은 헤브론교회의 이름을 비롯해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도권한이 없다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현재 헤브론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김선중 목사 측이 헤브론교회이며 김현준 목사 측은 헤브론교회라는 이름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원은 김현준 목사 측이 보관하고 있는 헤브론교회의 재정 장부, 재무관련 서류, 당회록 등 각종 서류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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