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하성 통합 조용목 목사측이 최근 기존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한 최성규 목사측에 대해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총회원을 선동하고 교단을 이탈했다”며 출교(제명)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기하성 조용목 목사측 제59차 총회 특별(상설)재판위원회(위원장 정형기 목사) 합의부(11인) 제2차 특별(상설) 재판회의에서는 사건 2010-03호 ‘교단분립 행위자 및 교단이탈자 징계(불법대책위원회 사건) 건’을 판결했다.

동 재판위는 판결 주문에서 ▲피고 최성규 목사, 백종선 목사, 피고 홍광화 장로, 고충진 목사, 강인선 목사, 피고 정인환 목사, 정성수 목사, 피고 김세택 장로, 김명현 목사는 각각 출교(제명)에 처한다 ▲피고 김병호 목사, 이호윤 목사, 유순종 목사, 박승학 목사, 최종운 목사, 김용완 목사, 변임수 목사는 각각 근신에 처한다 ▲차후 불법대책위원회(불법교단) 가담여부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한다고 밝혔다.

동 재판위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들은 본 교단 제59차 정기총회가 성료된 지 불과 6일 후인 2010년 5월 24일 동조자들을 대전 유성의 호텔로 총회원을 불러 모아 교단에서 허락을 받지 아니한 불법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불법대책위원회 임원들은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행위 즉 거짓의 아비인 마귀처럼 선량한 총회원들을 선동하는 일에 주동 범죄 행위를 하였다”며 “그 후 서울 팔레스 호텔, 서울순복음교회(김용완 목사시무) 등지에서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본 교단 총회원들을 분립하는 범죄행위를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또 ▲교단분열 내용증명을 본 교단에 발송하여 본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와 총회원을 선동하는 범죄행위로 교단분립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총회원들에게 유인물과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일간지에 총회원들을 선동하는 광고로 교단을 분립시키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은 기도회로 모이자 한 후에 총회원들을 선동하여 교단을 분립하는 범죄를 하였다 등을 들었다.

동 재판위는 “그러므로 피고 최성규 목사는 교단분리와 불법교단을 세워 교단을 이탈하는 범죄의 최고 주동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적극가담자 내지 동조하여 본 교단을 분립시키고 교단을 이탈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며 “또 본 교단과 한국교계에 목사로서 할 수 없는 물의를 일으켜 복음전파에 막대한 범죄를 하였으며 본 교단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한 범죄가 인정되기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