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06-08-21 01:35




공교육 동성애 교육 의무화 등 내용
캘리포니아 주에서 친동성애 법이 발효 직전에 있어 보수주의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법안은 SB 1441과 SB 1437로 SB 1441 법안은 이미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넘겨져 승인 사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SB 1437 법안은 표결을 앞두고 있다.

SB 1441 법안은 현재 인종, 국가, 종교, 성, 나이 장애 등에 의해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에 '성적 지향성' 조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성도착 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기관이나 업체에는 주정부의 금전적 지원이나 사업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SB 1437 법안은 "어떠한 교사나 교육구 후원자도 인종, 민족, 성, 장애, 국적, 성적지향성 또는 종교로 인한 차별을 반영하는 가르침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공교육을 위해 정부 기관에서 제공한 어떤 교과서나 교육 교재에는 인종, 민족, 성, 장애, 국적, 성적지향성 또는 종교로 인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립학교 교사는 의무적으로 5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성도착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쳐서는 안된다.

두 법안은 로스앤젤레스 출신 주 상원의원인 셰일라 쿠엘 Sheila Kueehl을 비롯한 의원들이 상정했으며 이들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mpaign for Children and Family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립학교에서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성도착에 대해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있는 원래의 가정에 대해 가르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원금을 받는 것을 제지당하게 된다"며 법안 통과를 제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SB 1441 법안은 22일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SB 1437 법안은 오는 24일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두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다.

△213-897-0322 Los Angeles △559-445-5295 Fresno △951-680-6860 Riverside △415-703-2218 San Francisco △916-445-2841 Sacramento(음성메세지) △619-525-4641 San Diego(음성메세지) △202-624-5270 Washington DC(캘리포니아 외 지역) △governor@governor.ca.gov


윤주이 기자 jooiee@ch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