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가 28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원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방역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신도 명단 및 시설 현황을 고의로 축소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총회장은 자신의 별장인 소위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에 무단 진입하고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겸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신천지와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곧바로 수원지검에 배당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