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의 기독교 단체가 이란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 관한 협력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란 내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비영리 감시단체인 ‘아티클 18’이 주도해 오픈도어, 크리스천연대 월드와이드, 미들이스트 컨선 및 세계복음동맹(WEA)등과 협력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자국의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슬람 공동체의 국제적 약속을 어기는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교회 예배 및 종교 재산을 금지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예배 및 재산들을 강제 폐쇄한다.
기독교 감시단체인 월드 워치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란 북서부의 아시리아 교회는 페르시아어로 예배를 진행했고 무슬림 출신 이란인들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교회가 폐쇄되고 지붕에 십자가 탑이 철거됐다고 보고했다.
이 교회 목사인 빅터 벳-타므라즈를 비롯하여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도한 것으로 밝혀진 교인들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 라는 혐의로 기소되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이란 정부는 자국의 형법 489조, 499조, 500조를 사용하여 기독교인들의 평화적인 종교 활동을 기소 처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북부 라쉬트 지역에서 교회들을 이끄는 네 명의 이란 기독교 개종자들을 소환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3. 이란 당국은 이슬람교를 떠나는 이란인들을 ‘배교’ 혐의로 기소하고, 판사가 성문화 되지 않은 이슬람법에 의존하는 것을 보장하는 형법 제220조와 헌법 제167조를 사용해 이를 정당화한다.
2010년에는 이란 기독교인인 유세프 나다르카니는 '배교'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국제적으로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이란 정부는 2012년에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징역 10년형을 살고 있다.
4.이란은 교회 재산을 몰수하거나 강제로 폐쇄한다. 2019년 5월, 타브리지 지역의 아시리아 장로교회의 사례는 이에 해당한다.
당시에 이를 보도한 '아티클 18’은 “5월 9일에 정보요원들이 교회를 급습해, 국가유산으로 인정받는 100년 된 교회의 자물쇠를 모두 바꾸고, 교회의 십자가탑을 헐고, 교회 관리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5.이란은 결혼과 상속법,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비 이슬람교도들을 차별한다.
이란의 국가 민법에는 무슬림 여성은 제1059조에 따라 비 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없고, 비 무슬림은 제881조에 따라 무슬림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란 정부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에서도 ‘소수 종교 지지자’라는 이유로 고등 교육과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기독교 단체들은 유엔난민기구가 조로아스터 교인, 유대인, 기독교인을 '종교 소수자’로 인정하는 이란 헌법 제13조를 이란 정부가 약속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유엔난민기구가 '비 무슬림이 무슬림으로부터 상속받을 권리'나 '이슬람 여성의 비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 등을 위해 이란 정부에 민법을 개정할지 여부를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오픈도어스가 2020년에 발표한 ‘월드 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에서 9번째로 심각한 기독교 박해 국가이며,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최소 169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