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로이 쿠퍼 주지사에 '자택대기 행정명령 금지' 소송을 제기한 윈스턴세일럼 침례교회
(Photo : 윈스턴세일럼 침례교회) 노스캐롤라이나 로이 쿠퍼 주지사에 '자택대기 행정명령 금지' 소송을 제기한 윈스턴세일럼 침례교회(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미국의 주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예배 등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소송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8일(이하 현지시각) 처치헤드라인뉴스닷컴은 노스캐롤라이나의 교회들이 로이 쿠퍼(Roy Cooer) 주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살렘의 베리안침례교회(Berean Baptist Church)와 그린빌의 시민침례교회(People’s Baptist Church)는 기독교 단체 리턴 아메리카(Return America)와 함께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에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인 쿠퍼 주지사는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이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대면 예배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었다.

그러나 16일 제임스 C. 데버(James C. Dever III) 판사는 “미 헌법이나 수정헌법 제1항의 자유권 보장은 전염병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쿠퍼 주지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데버 판사는 “기업과 사업 활동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교회를 배제한 것”을 비판하며 “한 단체에 적용되고 다른 단체들은 예외로 하는 제한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 보건의 유익보다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교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데버 판사는 “교회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기타 공중 보건과 관련된 지침을 실천하겠다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의 초기 기록에 따르면, 주지사는 시민들이 실내에서 하는 비종교적 활동(쇼핑, 일, 상품 판매)은 신뢰했지만, 그들이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뢰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상식으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배자들이 실내에서 일을 하든 쇼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동기를 부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