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갱신협의회(교갱협, 이사장 이건영 목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편입 과정을 문제 삼아 재판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교갱협은 지난 27일 발표한 '사랑의교회 당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원 일반편입과 편목편입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법의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절차상의 문제는 아쉽지만, 그래서 '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교단법과 상충한다"고 밝혔다.
교갱협은 "오정현 목사의 '재안수'가 불필요함은 미국 PCA 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15년간 담임한 것으로 증명된다"면서 "이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 교단 목사는 다시 안수하지 않아도 절차를 거쳐 본 교단 목사 자격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교갱협은 "그러므로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노회원의 결의로 허락하고, 2004년 1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위임식을 주관한 것은 교회법상으로 매우 적합한 것"이라고 했다.
교갱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심히 아쉬운 결정"이라며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동서울노회, 그리고 사랑의교회 당회가 진행한 모든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사법부가 속히 정당한 절차로 바른 판단을 내려 더 이상의 혼돈과 오해가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자훈련목회자네트워크(CAL-NET, 전국대표 최상태 목사) 이사회도 이와 관련해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L-NET은 "목사의 자격과 위임에 관한 것은 소속 교단 총회의 헌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권한"이라면서 "오정현 목사의 소속 노회인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청원한 '오정현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청원'을 노회원의 결의로 허락하고 2004년 1월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 위임식을 주관한 것은 교회법으로 볼 때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소송의 1,2심 판결과 달리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본 교단 120년 신학적 전통과 상반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 제도와도 상이한 결정"이라며 "이는 기독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