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전계헌 총회장이 최근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전계헌 총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목회서신에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볼수록 이번 판결은 오정현 목사 개인과 사랑의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며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이든 편목편입 과정이든 총신을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 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총회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총회 헌법과 절차에 의해 미국장로교단에서 안수 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하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건 위임목사의 지위에 변동을 구하려면 당사자를 고시하고 인허하고 위임을 결정한 총회와 노회에 청구하여 판단을 받을 사안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닌 것"이라며 "이것이 국가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의 취지에 부합되며 그동안 법원이 스스로 형성하고 일관되게 견지해 온 판례와도 일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 총회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인 대한민국은 엄격히 정교분리가 지켜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법 이전의 미덕과 전통으로 여겨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은,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어 유지된다면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갖게되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권으로 보장되어 왔던 목사의 신분의 문제까지도 사법부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