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합신총회 주최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개헌 및 여성가족부 정책 반대 집회가 1월 26일 경복궁역 인근 여성가족부 앞에서 진행됐다. ⓒ김신의 기자
(Photo : ) ▲대한예수교 합신총회 주최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개헌 및 여성가족부 정책 반대 집회가 1월 26일 경복궁역 인근 여성가족부 앞에서 진행됐다. ⓒ김신의 기자

 

 

대한예수교 합신총회가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및 여성가족부 정책 반대 집회를 26일 여가부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예배, 발언, 성명서 발표, 장관에 보내는 공문 발표 및 전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합신 측은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성명서에서, 첫째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며 "현행법은 혼인을 남자와 여자,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나, 개정안에서는 성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며 천부적인 생물학적성이 아닌 사회학적성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항목을 신설해 수십가지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성관계를 합법화 하려 한다"고 했다.

둘째로 모호한 문구 삽입을 반대했다. 합신 측은 "개헌안은 현행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된 차별금지항목,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등'을 추가해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대다수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장에 합의된 것을 한정적으로 열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번째로는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 정책 반대' 성명서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경악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에 "건전한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실시할 것"과 "헌법에 위배되고 국민을 기망하는 '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양성평등 기반으로 이를 다시 수립할 것",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도입을 포기하고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옹호조장하려는 젠더 성평등 정책을 모두 포기할 것", "2017년 11월 16일 형식적 공청회를 실시하며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향된 인사를 채워 졸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 "젠더 성평등 정책을 개발한 담당자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증경총회장이자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 암만길 목사가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 정책 반대 합신 총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Photo : ) ▲증경총회장이자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 암만길 목사가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 정책 반대 합신 총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과 여성정책과 담당자에게 보내지는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반대 및 폐지 요청의 건' 합신총회 공문을 전했다.

 

 

합신 측은 공문을 통해 "귀 부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길 기원한다"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대한민국 헌법과 과정과 절차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여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서인데, 오히려 급진적인 젠더이데올로기를 도입해 결과적으로 동성애 옹호, 양산과 더불어 가정을 해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논의해야할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젠더 성 평등 기반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공문 내용 1항부터 6항까지.

1.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반드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도입을 포기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옹호 조장하는 젠더 성 평등 정책에 기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3. 편향된 인사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4.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성 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5.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6.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반 헌법적 젠더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정현백 장관과 정책 담당자는 퇴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