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
(Photo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 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18일 게시된 이 글은 단 사흘 만인 20일 현재 12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월 17일.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답을 해야 한다.

이 글의 청원자는 "2018년 1월, 제 친구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꽃 한번 피우지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나야만 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강제개종목사의 사주에 의해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 당한 채 하루 모든 시간을 불법적인 강제개종행위에 고통을 받으며 한송이 꽃 같던 대한민국의 청년 ○○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이 같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강제개종 논란은 이전에도 몇 차례 교계에서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소위 '강제개종 목사'로 지목된 A목사는 "잘못된 교리를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지, 어떻게 강제로 신앙을 바꿀 수 있는가"라며 "강제개종이라는 용어는 (강제개종을 주장하는) 그들이 지어낸 말이고, 맞지도 않다"고 해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