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으로까지 치달았던 샌프란시스코시의 동성결혼증명서 발급이 위법 판정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2월 샌프란시스코시가 동성커플 4037쌍에게 발급한 동성결혼증명서는 모두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무효이며 발급은 샌프란시스코시장의 직권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사들은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법조항을 위반하는 공적 조치를 취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