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를, 김두수 회계사가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를 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주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Photo : ) ▲콘퍼런스 당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인섭 변호사, 신용주 세무사, 장현일 목사(사회), 최종천 목사, 정대진 세무사, 김두수 회계사

 

 

3. 종교인 과세가 가져올 심각한 우려(1)-종교의 자유 침해

위의 예에서 제시됐듯이 결국 과세를 통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교회의 활동형태와 구조까지 당국이 주도하고 바꾸어버린다면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의도했다면 그러한 종교나 교회가 이 시대와 역사 사회를 향해 영적 야성을 지닌 선지자적 종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종교나 교회가 없는, 또는 미미한 사회가 과연 성숙하고 풍요로운 사회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지만 말하기 어려운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면 모든 결과는 거꾸로 일 것이다. 어떤 일을 이루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

종교나 교회는 통제에 의해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 비록 인간들의 모임인 만큼 아픔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고 정화하실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려 했을 때 반드시 역사는 파국으로 가며 결국 종교 역시 정치참여를 통해 세속의 권세와 영적 권세가 혼동 혼합된 비극적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교회의 사회 속의 참여적 기여가 필요하다면 통제적 성격을 최소화하여 스스로 기여 공헌할 수 있도록 할 때, 종교가 가진 고유의 최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계 내에서 일부 어려운 무리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다수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고, 그것이 곧 이 세상에 기여 공헌함인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한다.

종교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 가치이며, 또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가치이다.

4. 종교인 과세가 가져올 심각한 우려(2)-필연적인 교회의 정치참여

종교인 과세로 인하여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교회의 필연적인 정치참여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과세문제가 연착륙되지 못하고 파찰음이 커질 때, 종교의 정치참여는 불 보듯 명확하다.

과세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훼손한다던가, 교회를 목적화 된 의도에 의해서 조정하려 한다면, 또 교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결국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교회의 고유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생길 때, 교회의 정치참여는 정해진 수순일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의 몇 %가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종교의 정치참여를, 각 종파의 정치참여를, 정치학적 계산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세력이 됐든 간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세계사회와 이 민족국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종교는 종교로 남아야하고, 교회는 교회로 남아야한다.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흔들려하면 결국은 계획된 바를 넘어선 더 큰 폭풍을 만날 것이다. 종교는 교회는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존중되어야하고, 그 존중을 바탕으로 종교와 교회는 이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현실을 넘어서는 이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왜 대선 당시 현 대통령을 위시하여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대부분 한결 같이 종교인과세에 대한 유예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는지 깊이 생각해보아야한다. 왜 그랬을까를 기억해야한다.

5. (과세당국) 종교인 과세 연착륙을 위한 준비-교회대표기관과 합의로 과세·비과세 항목 기준 제정

과세당국은 반드시 종교 그리고 교회의 정상적 대표기관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한 과세와 비과세 부분의 명확한 항목을 구분 제시해야 한다. 일방적이지 않은 존중 속에 합의된 내용이 계도 교육되고, 또 인도됨으로 종교인과세는 강제적일 수밖에 없어도 비교적 순항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종교인 특성을 고려한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이 명확하게 구분 제시될 때, 향후 발생할 각종 문제점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회는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정적인 생활비(사례비, 수당 등)를 과세부분으로 하고, 목회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려는 선택적 복지성격의 복리후생비(자녀교육비, 병원비, 도서구입비, 신학연구지원비, 품위유지를 위한 예복비, 주택유지비, 통신비 등)를 비과세부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목회비의 경우, 목회자들이 성도들에 대한 목양과 목회의 유익을 위하여 목회 특수영역의 사역 경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생활비로서의 급여, 즉 사례비와는 명백히 구별되고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굳이 비유하자면 각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지급되는 목회비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특수활동비, 판공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이와 같이 사례비와 복지성격의 복리후생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새롭게 구분하는 세부과세기준을 마련하고 그 바탕 위에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어질 것이 요구된다.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비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은 교계의 특성이나 목회자 사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편의적 발상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부 전문가들이 분석한대로 조세증가의 실익도 없는 종교인과세가 조세정의를 위한 명분이라면 그 명분을 살리되, 종교 그리고 기독교의 사회기여를 더욱 고무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존중의 특성을 분명히 살린 안이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