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이었던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종교의 자유'(Religious Liberty)를 보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특히 교회의 정치적 발언 등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같은 교회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이른바 '존슨 수정헌법'의 폐기를 공약했는데,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킨 셈이라는 게 현지 언론 등의 평가다. 그러나 '존슨 수정헌법'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미국은 그 동안 '존슨 수정헌법'을 통해 교회들이 세금을 면제받는 대신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등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 법의 적용이 완화될 전망이다.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앙은 미국 건국과 역사의 뿌리"라며 "신앙인들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돌려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 행정명령의 초안에는 연방정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신앙을 이유로 동성애자 등(LGBT)을 고용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본에는 빠졌다고 NBC뉴스는 덧붙이기도 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보수적인 종교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종교의 자유' 행정명령을 일제히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