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문덕호)은 지난 31일, 박경식 시애틀영사, 임용근 전 상원의원, 그레그 칼드웰 명예영사, 강대호 오레곤한인회장 , 오정방 한인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설명회"를 오레곤 한인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3월 시애틀총영사관 동포담당영사로 부임한 박경식 영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안정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전문 부서인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을 50%이상 증원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범위가 넓어졌다며,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추방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사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박경식 영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스템은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적으로 미 이민국으로 통보된다며, 죄도 짓지 말고 죄지은 자 옆에 가지도 말라며, 새 이민 정책은 범죄자 체포 시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말했다.
박영사는 이민국 직원이 체포할 시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체포영장대신 이민국 책임자의 싸인 된 체포 요구서로 대체하여 체포될 수 있다며, 물리적 저항을 금하고, 변호사의 도움과 통역을 요청하고, 필요 시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며, 불법체류 한인들이 미국 당국에 체포되면 언제라도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국에 체포된 뒤에는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추방 결정이 내려지고 구금 상태에서 한국으로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준우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은 신속 추방을 가능하게 있다며, 특별히 E-2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비자기간이 5년이라도 2년마다 신분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사업체를 팔고 살 때 2개월 안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이유 없이 한국에 오래 머무를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수익금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민세관국은 이민자 가운데 테러리스트, 주요범법자, 가정폭력범, 마약관련자, 음주 운전 상습위반자 등을 체포해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위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오바마행정부는 2014년 이전에 이민법과 관련해 체포된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이 안됐더라고 과거 체포기록만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시애틀총영사관 박경식 영사와 이준우 이민법 전문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동향 및 배경,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유의점 (방문객, 유학생, 취업비자, DACA 등),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책임, 이민국 체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호방한 성격에 남다른 친화력으로 시애틀총영사관 동포담당 영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박경식 영사 (51)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근무 당시인 1995년-1997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범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찰청장 비서실장, 경찰대 교수등을 거쳐 인도와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재외동포 업무를 맡아 왔으며 홍콩총영사관 주재관등을 지낸 후 외교부 재외국민 안전과장으로 근무했다.
경찰관으로 18년 6개월, 외교관으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영사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부인 김수연씨와의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두 딸을 두고 있으며, 총영사관에 부임 후 처음으로 오레곤을 방문해 단체장 등 주요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설명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임용근 전상원의원, 강대호 오레곤한인회장, 오정방 오레곤한인회이사장, 김제니 한미연합회 미주총회장, 이흥복 평통시애틀협의회 간사, 그레이스임 평통포틀랜드 수석부지회장, 지승희 평통포틀랜드지회 총무, 호광우 평통자문위원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귀하에게는 미국헌법과 기타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귀하에게는 귀하 자신, 귀하의 차 또는 귀하의 집 수색에 대한 이민국 직원 또는 경찰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귀하에게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기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나는 변호사와 상담할때까지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군리를 행사하고 싶으시면 큰 목소리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4. 귀하에게는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귀하 고국의 영사관에 전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과 경찰은 귀하의 영사관이 귀하를 방문 하거나 귀하와 상담 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5. 귀하는 이해할수 없는 어떤것에도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귀하에게는 모든 귀하의 이민 서류의 사본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