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9순회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청소년 동성애 치료금지법을 합법적이라 인정했다. 이에 반대하는 PJI(태평양법률협회)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SB1172란 법안으로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청소년 동성애 치료금지법은 라이선스를 소지한 상담사가 청소년들의 동성애 성향, 성전환 욕구를 변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치료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 법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등 성 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한 모든 치료를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따라서 동성애 성향을 느끼는 청소년을 부모가 상담사에게 데려오거나 혹은 심지어 청소년 자신이 치료를 원할 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동성애 청소년을 지지하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등의 행위는 합법이라 인정된다.

여기서 상담사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관련 분야 인턴, 결혼가정치료사(MFT), 교육심리학자, 학생심리상담사, 클리니컬 소셜 워커(CSW), 클리니컬 카운셀러 등 광범위하다.

이 법에 반대하는 목회자와 결혼가정치료사들은 PJI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제9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브래드 대쿠스 박사(PJI 대표)는 “매우 실망스러우며 종교 자유에 있어서 한 걸음 뒤로 감을 의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