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철 CTS 회장
(Photo : ) 감경철 CTS 회장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안동개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재판부는 18일 "감경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동개발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7억 9천만 원을 반환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감 회장이 부인과 아들 명의 계좌로 급여를 가장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안동개발 자금을 횡령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감경철 회장은 지난 2008년에도 안동개발 자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006년에는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