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의 교회. ©CP
(Photo : ) 알제리의 교회. ©CP

지난 11월 30일 월요일 알제리의 모스타가넴(Mo-staganem)에서 4권의 신약성서를 차안에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로 체포되었던 한 알제리인 기독교인이 12월 7일 재판을 통해 석방되었고 더 이상의 기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차를 수색하던 중 4권의 책을 발견했고, 이것이 체포의 발단이었지만 관계 당국은 미등록된 소형칼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고소했다고 말을 바꾸어 주장했다. 이 40대의 남성은 12월 7일 월요일 법정에 설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개신교 교단 대표인 마무드 핫다드(Mahmoud Haddad)는 이 사건이 모스타가넴(Mo-staganem)의 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관해 기신교 측과 관계당국 사이의 사법적인 충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웃도시의 교회리더이자 그의 친구에 따르면, 월요일 체포됐던 이 남성은 알제르스(Algiers)로부터 서쪽 350km, 그리고 오란(Oran)으로부터 동쪽 80km 떨어진 자녀의 학교가 있는 이곳에서 체포 당시 방과후 자녀를 집으로 데리러 가려고 기다리던 중이었다.

수색을 진행한 경찰들은 그의 차에서 4권의 신약성서를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 심문을 위해 그를 즉각 경찰서에 송치시켰다. 이후 그는 모스타가넴(Mo-staganem)의 법정 검사 앞에서 '개종혐의'로 세워졌다.

그들은 그의 신앙에 대해 심문했고, 모스타가넴(Mo-staganem)에 몇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지 질문했다.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성도들이 모이는지 궁금해 했고, 종교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했다.

청문이 끝날 때 쯤 검사는 그를 고소하는 이유는 4권의 신약성서를 소지해서도 아니고 '개종혐의'도 아니며 미 등록된 소형 칼을 소지한 혐의라고 말했다.

경찰이 차 안의 연장들이 담긴 한 박스에서 소형 칼을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 수리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 형제님은 그 칼이 연장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등록된 소형 칼을 소지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판사는 이 사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석방시켰고, 그는 그제 서야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다. 보안부의 행동을 미뤄볼 때 이러한 체포는 엄연한 기독교인에 대한 협박과 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그의 친구는 말했다.

개신교 교단 대표인 마무드 핫다드(Mahmoud Haddad)도 같은 의견이다. 그는 이 사건을 관계당국과 알제리 개신교단과의 갈등으로 보고 있다. "모스타가넴(Mo-staganem)에 전례가 있습니다. 지역 당국이 한 교회건물을 몰수해 불법적으로 자선단체에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당국은 우리 입장이 반갑지 않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것이겠지요."

"확실히 이것은 복음을 가로막기 위한 고의로 자행된 협박입니다."라고 그의 친구가 말했다. "경찰이 그 형제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 모스타가넴(Mo-staganem)에서 교리를 전파하는 자군' 이것은 그들이 이미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알고 있고 이러한 체포가 어느 정도 계획된 일임을 보여줍니다."

3월에도 두 명의 기독교인들이 차안에 2권의 기독교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티아레트(Tiaret)에서 체포됐다. 그들도 경찰서에 심문을 받으러 가야했고, 나중에야 석방됐다.

/자료제공=한국 오픈도어 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