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프간에는 20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교부측은 아프간 현지에 주둔 중인 한국군을 제외하고 교민 38명, 코이카 단원 7명, NGO 소속 86명, 여행객 100여명 등이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의 철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외교부는 4단계로 정한 여행 경보 단계(여행 유의→여행 자제→여행 제한→여행 금지) 중 3단계인 여행 제한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간을 기존의 3단계인 여행 제한에서 4단계인 여행 금지 국가로 21일(한국시간)부터 지정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랍사건이 계기가 된 것이다. 2월에는 다산부대 소속 고 윤장호 하사가 폭탄테러로 전사한 때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됐었다.

향후 외교부는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선교활동을 할 경우 탈레반의 납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귀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주부터 발효될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 허가 없이 위험 국가, 지역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현지 선교사들의 경우 철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이를 강제 규정으로 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설상가상으로 이중적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번 사건을 통해 위험국가에 대한 단순 여행은 삼가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에 충분했으며, 자발적인 여행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