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은 뉴욕 주의 총기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없으며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서 휴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5명의 총기지지자들은 이를 연방대법원에 심의를 해 달라 제출했다. 그들은 이 법이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의 휴대 및 소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주의 법무장관 에릭 슈나이더맨은 "뉴욕 주법과 헌법, 그리고 총기범죄를 우려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승리"라고 발표했다.

뉴욕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기법은 7발 이상의 탄알을 장착할 수 없을 정도로 초강력 제재를 가하고 있다. 뉴욕 주는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 이후 가장 먼저 총기규제안을 입법화 했다.

현재 플로리다 주에서는 총기를 보이지 않게만 휴대한다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소지할 수 있다. 알래스카, 애리조나, 버몬트 주에서는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휴대할 수 있고 30여개 주에서는 총을 숨기지 않고도 휴대할 수 있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