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에 제기됐던 신일교회 이상인 목사 청빙 승인결의 무효소송은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됐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 목사가 사임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와 함께 교회에서 이 목사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목사)은 제반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갖춰 목사고시는 물론 목사안수(임직) 및 이명절차에 추호의 하자도 없다고 항변하나, 이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고 오랜 기간 해외에서 공부하여 고국을 떠나 있는 동안 교회 정서와 법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시간과 노력이 더 들더라도 무엇이 정도인지를 헤아려 그 길을 감으로써 본인은 물론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그동안 신일교회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으나, 당회원들과 중직들은 물론 모든 제직과 성도들이 인내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왔음은 가히 모범적인 교회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상인(목사)은 신일교회의 화평을 위해 담임목사직을 사임했고, 원고도 교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제기했던 소를 취하했으며, 당회와 이상인(목사)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기에 재판국은 이를 인용하여 사건의 소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이상인 목사의 청빙승인 무효 대체로 인정

신일교회 장로인 원고 측은 이상인 목사의 M.Div 과정과 2년 전임 교역경험에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해 목사고시 자격이 부재하고 이명절차에도 문제가 생겼으니 청빙 승인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판결문은 대체로 이상인 목사의 청빙 승인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있다. M.Div 과정은 이수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교역경험 2년 수행여부와 그로 인한 목사안수는 ‘해당 노회의 배타적 권한’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으며, 이명절차 문제는 시카고중앙노회의 행정처리 문제라고 판결하고 있다. 단, 서울노회의 이명절차는 적법했다고 봤다.

먼저 M.Div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교단 헌법은 목사의 안수(임직)를 받기 위하여 M.Div 과정 수료가 필수 조건이나 이상인(목사)가 Ph.D 학위를 받은 영국에는 M.Div 과정이 없는데, 본인은 Ph.D 학위를 받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M.Div 과정에 버금가는 학과목을 이수하고 충분한 학점을 취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피면 이상인(목사)은 실제로 우리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M.Div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해외한인장로회(KPCA) 시카고신학대학이 이상인(목사)의 영국 일반신학교 박사과정에서 배운 학과들을 M.Div 과정 이수로 인정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했다.

교역경험 2년 수행여부에 대해서는 “이상인 목사는 스코틀랜드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지도한 일과 한국 대학교에서 수년간 IVP 전임사역 경력, 시카고밀알교회에서의 전임전도사 5개월 시무경험 등을 인정받아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며 “목사고시와 목사안수는 노회의 배타적 권한이므로, 우리 교단 노회가 아니라 해외한인장로회 중앙노회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전했다.

이명절차에 대해서는 “중앙노회 행정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시무사임서를 노회에 제출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밀알교회는 이 목사가 한국에 들어왔음에도 노회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노회 역시 시무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서 뒤늦게 무임으로 3년 이상 지난 것을 확인하고 집행유보기간(Grace Period)을 인정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 교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우를 범했다고 판결문은 적시했다.

이상인 목사의 청빙을 승인한 서울노회에 대해서는 “결의 당시 KPCA와 우리 교단은 협력 관계였으므로 KPCA 소속인 이상인(목사)을 신일교회 당회가 결의하여 우리 교단 소속인 신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위임목사 청빙은 헌법 과목 이수 후 청빙토록 한 서울노회의 조건부 허락은 하자가 없는 결의”라며 “따라서 위임 전 목사는 당연히 임시목사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노회가 이상인(목사)을 신일교회 임시목사로 허락한 것은 법리상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명 처리 건도 서울노회가 임의로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