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C(Advantage Plan) 는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파트A(병원입원 시)와 파트B(의사방문 시) 혜택에 별도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파트C의 가입자격은 파트A와 파트B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며 파트A와 파트B만 가지고 있을 경우 의료비용의 80%를 혜택받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의 혜택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보조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해야 합니다.

파트C는 플랜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가입비용은 따로 없으며, 보험료는 무료입니다.

파트C는 CMS로부터 승인을 받은 민간 건강 보험 회사가 제공하며 추가 비용없이 의사 진료, 병원비용 등을 보장하며, 처방약 보험 파트D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치과보험, 한방 침술, 보청기, 헬스클럽 회원권, 해외 여행 시 응급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파트C 플랜 중 PPO 플랜의 경우는 의사나 병원의 선택이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 수혜자가 일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HMO 플랜은 의사나 병원의 선택시 메디컬 그룹 내의 주치의를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며 응급시에는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C의 가입자격과 가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EP: 현재 파트A와 파트B만을 가지고 있는 분,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가지고 있는 분, 보조 보험(Supplemental Insurance)를 가지고 있는 분, 현재 가지고 있는 파트C 플랜을 다른 회사의 다른 플랜으로 변경을 원하는 분들이 가능하며, 올해는 가입신청 기간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혜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 됩니다.

2) ICEP: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받는 분으로 자격이 주어진 생일 달로부터 3개월 전, 생일 달 3개월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SEP: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직장 보험이나 그룹 건강 보험을 탈퇴한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다른 카운티로 이사 한 분, 처방약 혜택에 대한 Extra Help Plan(엑스트라 헬프 플랜)을 받는 분, LIS(Low Income Subsidiary)를 받는 분,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은 플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의) Insurance Agent: Hanna Ko
(고한나), 323-896-0202
주소)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A, CA9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