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제르(Niger): 논란의 무슬림 관련 영화 때문에 공격받는 그리스도인들
미국에서 제작된 이슬람교를 비하한 영화에 대한 반응으로 무슬림 세력들이 지난달 14일(금) 니제르 두번쩨 도시인 진더에 있는 카톨릭 교회를 불살랐다. 이슬람교의 금요기도회 후 무슬림들은 거리에 모여 이슬람교를 비하한 영화에 대한 항의시위를 했다. 그들은 최근 출시된 <순진한 무슬림>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라는 이암의 설교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무슬림 급진주의자들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영화가 미국에서 제작된 이후 진더(Zinder)에서 소수자인 기독교 공동체에게 무슬림들은 그 영화가 예언자 모하메드에 대한 거짓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내 중심가에서 사람들은 200-300명, 500명씩 나뉘어 교회로 향했다. 그들은 중심가를 행진하며 주지사를 지낸 사람의 집을 지나면서 반미구호를 외쳤다.
여러 교회가 난폭한 폭도들에 의해 파괴됐다. 슬리교회가 습격당했으며 교회에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복음주의교단과 개신교교회 총회, 하나님의성회 교회가 심하게 파괴되었다. 또 집계되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에 부상당했다. 경찰이 폭동을 진압하려는 순간 군중들은 작은 그룹으로 분산돼 각 그리스도인의 가정와 사업체로 향했다. 가톨릭교회 교인과 복음주의교회 목사의 집이 타겟이 돼 공격으로 파괴됐다.
이 사건으로 40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무슬림들의 예상치 못한 보복으로 니제르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이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다. 진더의 주지사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니제르의 99%가 무슬림이지만, 이 나라는 무종교 국가이며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9월 16일 아침,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주일 아침 폭도들이 거리에 모였을 때 경찰이 교회로 이어지는 도로를 포함한 모든 주요 도로에 있었다. 진더는 평온을 회복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방심할 수 없다.
긴장된 분위기가 전국에 만연하기 때문에 니제르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오픈도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도제목:
1.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 위로와 평화를 발견하도록.
2. 교회 지도자들이 현재의 위기상황 가운데에서 경건한 리더십과 예수님과 같은 종의 섬김을 보이도록.
3.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경찰과 주 정부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4. 가해자들이 법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도록.
미얀마(Myanmar): 성경소지로 핍박을 받게 된 킨
14살 소년 킨(가명)은 힌두교 배경을 가진 신자다. 킨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 사회적 소수자가 되었다.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 미얀마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편견 가운데 고립돼 제한받는 삶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킨은 오픈도어에서 실시한 ‘핍박에 대한 각오’ 세미나 참석 후 한달 뒤인 2012년 7월, 곧 이러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은 원래 인도 출신으로 오늘날까지 힌두교 신자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사는 동안 힌두교에 충실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누나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일학교에 참석했고 때때로 성경공부에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2008년 4월 한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 저는 비밀리에 공부하고 읽을 수 있는 저만의 성경책을 원했습니다. 성경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석달 동안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무료로 제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외부의 친구들이 그 성경책을 보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2012년 6월 핍박과 핍박을 성경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시간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게 그리스도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은혜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저를 집에서 쫓아내고 심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주님께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울며 외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세미나에서 배운 것과 성경책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저를 격려하고 가르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핍박에도 불구하고 킨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2. 킨의 가족식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 알게 되도록.
3. 10학년인 킨이 학교생활에서 뛰어날 수 있도록.
4. 킨과 같은 미얀마의 크리스챤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견고해지도록.
나이지리아(Nigeria): 바우치의 성당, 1주간 두 차례 폭격
바우치 마을 바얀 가리(Bayan Gari) 지역 무탈라 모하메드가에 위치한 성 요한 성당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는 오전 9시경 교회에 입장할 수 없자 폭발물을 교회에 터뜨렸다. 테러리스트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다른 사람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것은 바우치 마을에서 한 주 동안 일어난 크리스천 대상 두번째 공격이다. 지난 주일에는 종고(Zongo) 지역에서 무장괴한 4명이 삼륜 오토바이에서 내려 사람들이 휴식하거나 모여서 카드 놀이를 하던 저녁, 한 빌딩을 무차별 공격했다. 이로 인해 최소 5명이 즉사했고, 4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바우치 지방에는 이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우치 마을 크리스천 공동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허술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바우치 마을의 한 성공회 주교는 “불행히도 이러한 상황은 바우치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한 주 간격으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보호는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형제들이 바우치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바우치주에 평화를 주시도록.
2. 이슬람의 폭력성이 평화의 마음으로 바뀌도록.
3.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무슬림의 폭력에서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인도(India): 종교의 자유로 가는 좁은 길
지난 8월 히마찰 프라데시 고등법원은 개종 규제법에 대해 위법을 선고했다. 방갈로르 ‘현대의 이슈’ 센터 책임자 스티븐 데이빗은 이같이 말했다. “심라 사과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이 사과는 히마찰 프라데시의 북부 인도의 언덕에서 자랍니다. 심라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일 당시 여름 동안 자본을 끌어들이는 공을 세웠습니다. 이 붉고 맛있는 사과는 사실 젊은 미국 퀘이커 교도였던 사무엘 에반스가 미국에서 히마찰 프라데시로 가지고 왔고, 이 사과는 곧 인도에서 2번째로 많이 재배하는 과일로 자리잡았습니다.”
심라 언덕에서 문둥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미국 선교사에게 감명을 받은 스토크는 퀘이커 선교사가 되기 위해 바다를 건너왔다. 토착인들의 어려운 삶을 보고 스토크는 지역 경제를 일으켜 가난과 싸워야겠다고 생각하며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과를 들여왔다. 에반스는 히말라야 산맥의 언덕에 자리잡았고, 이곳은 1800년대 초 미국 사과재배 중심지였던 조니 사과종자와 같이 번성했다.
사과농장 재배가 활발하자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스토크의 인도 사랑도 자라났다. 스토크는 현지인 자매와 결혼하고 영국의 지배에 대해 사회운동을 펼쳤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가 추진하는 자유투쟁에서 유일한 미국인으로 일했으며, 나중에는 힌두교로 개종하여 63세의 나이로 1946년 죽기 전, 그의 이름을 세타얀나다로 개명했다. 심라는 종교갈등에는 휘말리지 않았다. 스토크 자신이 스스로 힌두교인이 되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프라데시 판사 2명은 지난 8월 30일 2006년에 제정된 종교자유제한법, 즉 타종교 개종 전 30일간 공지기간을 주는 것을 규정한 법안을 폐기하였다. 법안 폐기를 재판에 회부한 인도의 복음주의적 단체가 이 판결을 받았다. 다른 작은 종교단체 지도자들도 판결문에 담긴 개인 자유의사와 선택권 개념이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주시하였다. 판사는 자유의사로 개종했을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강제나 속임수 혹은 꾀임을 받아 개종할 경우, 그것은 인도를 위협할 수 있는 적신호가 된다고 선고했다.
이슬람과 기독교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기원한 유대교도 개종금지법의 중요 대상이었다. 힌두교로의 개종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의와 상관없이 ‘조상의 믿음으로의 회기’라고 여겨진다. 2천만 소수집단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언도받았던 인도의 소수민족 국가위원회의 부회장인 상길아나는 이러한 법정의 발전이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종교적인 이해관계로 핍박받고 있는 교파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며, 히마찰 프라데시 법정의 판결이 다른 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도 정부가 세워진 초기의 법들과 일맥상통하는 새로운 종교개종법의 판결문을 너무 급하게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950년에 세워진 인도 헌법은 콜롬비아대학과 런던경제대학에서 교육받았으며 나중에 불교로 개종한 엠버커르가 초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종교자유와 포교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6년 후 정부는 종교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내가푸 고등법원의 전 대법관 니요기와, 기독교 교수인 조지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위원회의 첫번째 임무는 크리스천들의 선교활동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개종을 반대하는 법적 제재를 만들었고, 이것이 곧 인도 각 주에서 개종금지법안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더 테레사 같이 목사의 말로 하는 설교보다 더 큰 영향이 있는 조용히 침묵의 섬기는 종류의 포교행위는 인도에서도 환영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 달 법정에서 힌두교가 아닌 모든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전 대법원장 K. T. 토마스는 방갈로에서 2007년에 “어떤 법안도 개인의 의사와 자유의지를 반대하여 강요될 수 없다”는 연설로 소수집단을 보호하는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라 최고법정 판사의 판결은 통상적 힌두사상에 대항하는 반기독교에 대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판결은 종교개종법의 근원이 근대역사로 거슬러 올라감을 보여준다. 세속적 당인 의회당, 자신이 마치 소수민족의 구세주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회당 역시 종교분쟁을 일으키는 발언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인도 헌법이 실현되고 있는지 또 그 법안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라고 상갈리나는 말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이런 민감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의사가 핵심적인 Key이며 강요나 꾀임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져야 합니다.”
기도제목:
1. 히마찰 프라데시의 종교개종법이 잘 정착되고 시행되도록.
2. 인도의 모든 주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오픈도어스 제공
▲아프리카에 위치한 니제르. |
무슬림 급진주의자들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영화가 미국에서 제작된 이후 진더(Zinder)에서 소수자인 기독교 공동체에게 무슬림들은 그 영화가 예언자 모하메드에 대한 거짓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내 중심가에서 사람들은 200-300명, 500명씩 나뉘어 교회로 향했다. 그들은 중심가를 행진하며 주지사를 지낸 사람의 집을 지나면서 반미구호를 외쳤다.
여러 교회가 난폭한 폭도들에 의해 파괴됐다. 슬리교회가 습격당했으며 교회에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복음주의교단과 개신교교회 총회, 하나님의성회 교회가 심하게 파괴되었다. 또 집계되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에 부상당했다. 경찰이 폭동을 진압하려는 순간 군중들은 작은 그룹으로 분산돼 각 그리스도인의 가정와 사업체로 향했다. 가톨릭교회 교인과 복음주의교회 목사의 집이 타겟이 돼 공격으로 파괴됐다.
이 사건으로 40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무슬림들의 예상치 못한 보복으로 니제르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이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다. 진더의 주지사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니제르의 99%가 무슬림이지만, 이 나라는 무종교 국가이며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9월 16일 아침,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주일 아침 폭도들이 거리에 모였을 때 경찰이 교회로 이어지는 도로를 포함한 모든 주요 도로에 있었다. 진더는 평온을 회복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방심할 수 없다.
긴장된 분위기가 전국에 만연하기 때문에 니제르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오픈도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도제목:
1.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 위로와 평화를 발견하도록.
2. 교회 지도자들이 현재의 위기상황 가운데에서 경건한 리더십과 예수님과 같은 종의 섬김을 보이도록.
3.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경찰과 주 정부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4. 가해자들이 법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도록.
미얀마(Myanmar): 성경소지로 핍박을 받게 된 킨
▲단계적으로 민주화 조치가 시행중인 미얀마. |
“부모님은 원래 인도 출신으로 오늘날까지 힌두교 신자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사는 동안 힌두교에 충실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누나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일학교에 참석했고 때때로 성경공부에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2008년 4월 한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 저는 비밀리에 공부하고 읽을 수 있는 저만의 성경책을 원했습니다. 성경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석달 동안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무료로 제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외부의 친구들이 그 성경책을 보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2012년 6월 핍박과 핍박을 성경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시간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게 그리스도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은혜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저를 집에서 쫓아내고 심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주님께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울며 외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세미나에서 배운 것과 성경책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저를 격려하고 가르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핍박에도 불구하고 킨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2. 킨의 가족식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 알게 되도록.
3. 10학년인 킨이 학교생활에서 뛰어날 수 있도록.
4. 킨과 같은 미얀마의 크리스챤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견고해지도록.
나이지리아(Nigeria): 바우치의 성당, 1주간 두 차례 폭격
▲최근 테러가 급증한 나이지리아. |
이것은 바우치 마을에서 한 주 동안 일어난 크리스천 대상 두번째 공격이다. 지난 주일에는 종고(Zongo) 지역에서 무장괴한 4명이 삼륜 오토바이에서 내려 사람들이 휴식하거나 모여서 카드 놀이를 하던 저녁, 한 빌딩을 무차별 공격했다. 이로 인해 최소 5명이 즉사했고, 4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바우치 지방에는 이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우치 마을 크리스천 공동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허술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바우치 마을의 한 성공회 주교는 “불행히도 이러한 상황은 바우치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한 주 간격으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보호는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형제들이 바우치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바우치주에 평화를 주시도록.
2. 이슬람의 폭력성이 평화의 마음으로 바뀌도록.
3.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무슬림의 폭력에서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인도(India): 종교의 자유로 가는 좁은 길
심라 언덕에서 문둥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미국 선교사에게 감명을 받은 스토크는 퀘이커 선교사가 되기 위해 바다를 건너왔다. 토착인들의 어려운 삶을 보고 스토크는 지역 경제를 일으켜 가난과 싸워야겠다고 생각하며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과를 들여왔다. 에반스는 히말라야 산맥의 언덕에 자리잡았고, 이곳은 1800년대 초 미국 사과재배 중심지였던 조니 사과종자와 같이 번성했다.
사과농장 재배가 활발하자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스토크의 인도 사랑도 자라났다. 스토크는 현지인 자매와 결혼하고 영국의 지배에 대해 사회운동을 펼쳤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가 추진하는 자유투쟁에서 유일한 미국인으로 일했으며, 나중에는 힌두교로 개종하여 63세의 나이로 1946년 죽기 전, 그의 이름을 세타얀나다로 개명했다. 심라는 종교갈등에는 휘말리지 않았다. 스토크 자신이 스스로 힌두교인이 되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프라데시 판사 2명은 지난 8월 30일 2006년에 제정된 종교자유제한법, 즉 타종교 개종 전 30일간 공지기간을 주는 것을 규정한 법안을 폐기하였다. 법안 폐기를 재판에 회부한 인도의 복음주의적 단체가 이 판결을 받았다. 다른 작은 종교단체 지도자들도 판결문에 담긴 개인 자유의사와 선택권 개념이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주시하였다. 판사는 자유의사로 개종했을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강제나 속임수 혹은 꾀임을 받아 개종할 경우, 그것은 인도를 위협할 수 있는 적신호가 된다고 선고했다.
이슬람과 기독교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기원한 유대교도 개종금지법의 중요 대상이었다. 힌두교로의 개종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의와 상관없이 ‘조상의 믿음으로의 회기’라고 여겨진다. 2천만 소수집단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언도받았던 인도의 소수민족 국가위원회의 부회장인 상길아나는 이러한 법정의 발전이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종교적인 이해관계로 핍박받고 있는 교파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며, 히마찰 프라데시 법정의 판결이 다른 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도 정부가 세워진 초기의 법들과 일맥상통하는 새로운 종교개종법의 판결문을 너무 급하게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950년에 세워진 인도 헌법은 콜롬비아대학과 런던경제대학에서 교육받았으며 나중에 불교로 개종한 엠버커르가 초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종교자유와 포교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6년 후 정부는 종교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내가푸 고등법원의 전 대법관 니요기와, 기독교 교수인 조지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위원회의 첫번째 임무는 크리스천들의 선교활동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개종을 반대하는 법적 제재를 만들었고, 이것이 곧 인도 각 주에서 개종금지법안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더 테레사 같이 목사의 말로 하는 설교보다 더 큰 영향이 있는 조용히 침묵의 섬기는 종류의 포교행위는 인도에서도 환영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 달 법정에서 힌두교가 아닌 모든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전 대법원장 K. T. 토마스는 방갈로에서 2007년에 “어떤 법안도 개인의 의사와 자유의지를 반대하여 강요될 수 없다”는 연설로 소수집단을 보호하는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라 최고법정 판사의 판결은 통상적 힌두사상에 대항하는 반기독교에 대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판결은 종교개종법의 근원이 근대역사로 거슬러 올라감을 보여준다. 세속적 당인 의회당, 자신이 마치 소수민족의 구세주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회당 역시 종교분쟁을 일으키는 발언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인도 헌법이 실현되고 있는지 또 그 법안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라고 상갈리나는 말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이런 민감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의사가 핵심적인 Key이며 강요나 꾀임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져야 합니다.”
기도제목:
1. 히마찰 프라데시의 종교개종법이 잘 정착되고 시행되도록.
2. 인도의 모든 주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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