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토) 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 주지사(민주당)이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동성애 욕구를 극복하기 위한 ‘회복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에 사인했다. 이 법안은 18세 이하의 누구든 환자나 부모의 의지에 상관없이 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치료를 하는 어떤 의학계의 인물에게도 자격 정지 등 엄격한 처벌을 가하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테드 리우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됐으며, ‘환자가 치료를 원해도’ 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동성애 지지 측에서는 상당한 지지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법안 찬성 측인 이퀄러티 캘리포니아 글라리사 필지언 회장은 “성적 소수자들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치료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을 주입시키고, 자라나는 LGBT들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를 이런 속임수적이고 나쁜 치료를 금지하는 리더로 만들어준 테드 리우 의원과 브라운 주지사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前) 게이 혹은 현재 게이의 친구들과 가족들로 구성된 그룹은 이같은 법안에 반대하며, ‘불법’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이같은 법안은 게이 활동가를 지지하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며 “캘리포니아는 사회주의 주(State)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권리에 대항하는 정부의 이상적 신념에 소속돼 있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되며, 건강 관련 어떤 전문가도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를 고치고 싶어하는’ 어떤 누구에게도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법을 지키지 않고 치료를 감행한 의학계 인물은 소속 단체 등에 의해 자격증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치료 방법은 GOP 선거 과정에서, 한 단체가 미쉘 바크먼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상담센터의 상담 과정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동성애적 성향을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회복 치료” 방법은 최근 존 파이퍼 등 복음주의계 인사들에 의해서도 공개적 지지가 나왔던 것이라, 이같은 강제적 법안 통과의 파급 효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자가 원해도 “동성애 치료” 금지하는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으로 캘리포니아 법안 결국 통과, 내년 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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